[사례분석] 동료 노트북의 파일을 무단으로 전송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 문제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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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는 정보통신망 시스템 내에서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 원칙이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 PC에 저장된 파일은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무단 전송했더라도 수사기관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다. 이처럼 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과도한 형사처벌을 막고 불기소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전략적 변론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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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대학 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던 의뢰인은 동료 인턴이 자리를 비운 사이,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은 채 켜져 있던 동료의 노트북에서 이력서, 성적증명서 등 취업 관련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동료에게 즉시 사과하고 파일 삭제에 협조하였으나, 약 2개월 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개인용 컴퓨터(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9조가 보호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수사기관은 본 사건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의뢰인이 전송한 파일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전송되는 정보가 아니라, 단순히 동료의 개인 노트북에 저장된 문서 파일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Q: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는 것도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가 되나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에 따르면, 단순히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조항에서 보호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정보통신망으로 실시간 처리·전송 중인 정보이거나, 그 처리·전송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정보통신망을 활용해야만 열람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타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했더라도, 그 파일 자체가 정보통신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는 성립하기 어렵다. 본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정보통신망 자체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메일 송신 기능을 이용했을 뿐이며, 파일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악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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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판결요지 [1] (전략)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행위의 객체인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는 정보통신망으로 실시간 처리·전송 중인 비밀, 나아가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되어 원격지 서버에 저장·보관된 것으로 통신기능을 이용한 처리·전송을 거쳐야만 열람·검색이 가능한 비밀이 포함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보관되어 있더라도, 그 처리·전송과 저장·보관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만 열람·검색이 가능한 경우 등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도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문언,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의 개념, 구성요소와 기능, 정보통신망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