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법무법인 민후는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동료의 노트북 파일을 전송했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대학생 의뢰인을 변호하여, ‘개인용 컴퓨터 내 파일 전송 행위’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의 법리적 차이를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대학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사무실에 잠시 들렀다가 동료의 노트북이 로그인된 상태로 방치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간적인 호기심에 의뢰인은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이력서, 성적증명서 등 취업 관련 파일을 자신의 메일로 두 차례 전송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동료에게 즉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으며, 동료가 직접 의뢰인의 노트북과 메일함 등을 확인하여 관련 파일을 모두 삭제하는 데 적극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약 2개월 후,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본 사건은 단순히 타인의 PC에 저장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 모두가 정보통신망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범위를 법리에 근거하여 정확히 한정하고, 우발적 행위와 범의를 가진 침해 행위를 구분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정확한 법리 분석과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동료 노트북의 파일을 무단으로 전송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 문제 해결하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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