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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사례분석] 온라인 게임 자동 프로그램 판매 시, 악성프로그램 유포 및 업무방해 혐의 문제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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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온라인 게임 자동 프로그램 판매 시, 악성프로그램 유포 및 업무방해 혐의 문제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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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자동 프로그램 판매 시, 악성프로그램 유포 및 업무방해 혐의 문제 해결하기
 악성프로그램 유포 및 업무방해 혐의
문제 해결하기

<핵심요약>

법원은 게임 서버를 직접 훼손하지 않는 단순 자동화 프로그램을 정보통신망법악성프로그램으로 보지 않으며, 판매 행위 자체만으로는 게임사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프로그램 개발·유포 행위와 이용자의 사용 행위를 구분하여 형사처벌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발자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이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유명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을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한 자가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 형법상 업무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1심에서는 징역형과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다.

2. 주요 법적 쟁점 및 판단

Q: 게임 자동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할까?

법원은 해당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에서 정의하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악성프로그램으로 인정되려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직접적으로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사건의 프로그램은 단순히 사용자 개인 PC 내에서만 실행되는 자동화 매크로 수준에 불과하고, 게임 서버의 데이터를 변조하거나 네트워크에 교란을 일으키는 등 외부 시스템에 직접적인 침입이나 손상을 가하는 기능이 없었다. 따라서 악성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Q: 자동 프로그램 판매 행위만으로 게임사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

법원은 프로그램 판매 행위 자체만으로는 게임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해야 한다.

검찰은 프로그램 판매로 인해 비정상적 아이템 획득이 발생하여 정상 이용자의 경험을 해치고 회사 운영에 장애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판매에 그쳤으며, 실제 게임 내 결과는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사용한 개별 이용자의 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판매자의 행위에 업무방해의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 즉, 판매 행위와 게임사 업무 방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Q: 프로그램 판매 대금은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할 수 있을까?

법원은 프로그램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이는 주요 혐의였던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가 무죄로 판단된 것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며, 단순 금전거래로 발생한 이익까지 범죄수익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 3. 22.]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5144 판결

이유
(2) 게임이용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자신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하고 이를 실행하여 게임서버에 접속하는 경우, 게임회사로서는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하여 서버에 접속한 게임이용자와 정상적인 게임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하여 서버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를 구별할 수 없게 되므로, 게임이용자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하여 게임서버에 접속하여야 비로소 게임회사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업무방해행위로서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자신이 개설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공유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여, 그 게시판에 접속한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그 게임서버에 직접 접속하였다거나, 위 공유사이트 게시판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은 게임이용자와 공모하여 그 게임이용자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그 게임서버에 직접 접속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그 게임서버에 접속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게시·유포하였다는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만으로는 그 게임프로그램을 제작한 게임회사들에 대하여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게시한 공유사이트 게시판에서 이를 다운로드받아 실제로 이를 실행하여 게임서버에 접속한 게임이용자와 피고인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게시·유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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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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