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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및 기업 라이선스 조정: 무단 사용 추정 부인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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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및 기업 라이선스 조정: 무단 사용 추정 부인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사례분석]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및 기업 라이선스 조정:
무단 사용 추정 부인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핵심요약>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시 저작권자의 일방적 추정에 의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 업무 구조 입증을 통해 유효하게 방어할 수 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일정 수량의 라이선스만 추가 구매하는 조건으로 모든 민·형사상 책임면제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 사건을 종결했다. 이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기판력을 발생시켜,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영구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신청인(해외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은 3D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사인 피신청인이 보유한 CAD 및 3D 모델링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수량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불법 사용을 했다고 주장하며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신청인 측은 이를 근거로 대규모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실제 업무 내용과 라이선스 보유 현황을 근거로 이에 맞서 다투었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에서 양 당사자가 치열하게 다툰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Q: 피신청인이 정품 라이선스 범위를 초과하여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하였는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보유한 라이선스보다 더 많은 수량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피신청인은 전 직원이 아닌 특정 업무 인력만이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업무 특성을 들어 이를 반박했다.
     
  • Q: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등 악의적인 불법 사용이 존재했는가?

    신청인은 단순 초과 사용을 넘어 기술적 보호조치무력화했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입증 책임이 쟁점이 되었다.
     
  • Q: 신청인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산정은 합리적인가?

    저작권자의 일방적인 추정에 기반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액이 회사의 재무 상태와 실제 사용 실태에 비추어 볼 때 법리적으로 타당한 금액인지가 다투어졌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입증 자료를 종합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민사조정법에 근거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짓는 절차이다.
 

  • 손해배상액의 합리적 조정: 법원은 신청인의 일방적인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대신, 피신청인이 일정 수량의 정품 라이선스를 구매하고 증빙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보전하면서도, 실제 침해 정도와 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판단이다.
     
  • 재판상 화해의 효력 발생: 결정 내용에 따라 피신청인이 라이선스를 구매함으로써, 신청인은 본 건과 관련된 민·형사·행정상 일체의 추가 청구를 포기하게 되었다. 이는 재판상 화해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발생하여 향후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제1항, 제2항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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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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