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및 기업 라이선스 조정: 무단 사용 추정 부인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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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시 저작권자의 일방적 추정에 의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 업무 구조 입증을 통해 유효하게 방어할 수 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일정 수량의 라이선스만 추가 구매하는 조건으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 사건을 종결했다. 이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기판력을 발생시켜,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영구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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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신청인(해외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은 3D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사인 피신청인이 보유한 CAD 및 3D 모델링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수량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불법 사용을 했다고 주장하며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신청인 측은 이를 근거로 대규모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실제 업무 내용과 라이선스 보유 현황을 근거로 이에 맞서 다투었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에서 양 당사자가 치열하게 다툰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입증 자료를 종합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및 민사조정법에 근거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짓는 절차이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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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제1항, 제2항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