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퇴사자 개인정보 유출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인력 관리 DB의 ‘개인정보파일’ 성립 및 누설의 법리
![[사례분석] 퇴사자 개인정보 유출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인력 관리 DB의 ‘개인정보파일’ 성립 및 누설의 법리](https://api.nepla.ai/api/v1/image/1769507670510-ln9nmzKplOdY55Fg.png)
<핵심요약>
체계적인 인력 DB는 개인정보파일로 보호받기에, 퇴사자가 이를 무단 반출하면 설령 권리 구제 목적이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수사기관은 비식별화 조치 없는 정보 누설을 정당행위가 아닌 고의적 범죄로 판단하여, 벌금형 등 형사책임을 엄격히 묻는다. 결국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부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는 그 목적과 무관하게 중대한 위법 행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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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번역 및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는 프리랜서 인력의 연락처, 경력, 평가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A사의 직원 B는 해당 인력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퇴사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내부 관리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외부에 제출하였다. 이에 A사는 B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 없는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소를 진행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수사기관은 본 사건에 대하여 피고소인 B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적용된 구체적인 법리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B가 정당한 권한 없이 회사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파일을 외부에 유출한 행위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형사책임을 물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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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제4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제2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판결요지 [2]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2항, 제11조의 ‘누설’이란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것은 그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부당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위반죄는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 위반죄와 비교하여 범행주체가 다르고 ‘누설’에 부당한 목적이 삭제되었다는 것만 다를 뿐 나머지 구성요건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가 금지하는 누설행위의 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이고, 그 대상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로 제한되므로, 수사기관에 대한 모든 개인정보 제공이 금지되는 것도 아닌 점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면,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누설’에 관한 위의 법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19539 판결 판결요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누설’의 사전적 의미는 ‘비밀이 새어 나감 또는 그렇게 함’이고 ‘비밀’의 사전적 의미는 ‘숨기어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일’이며, 대법원은 ‘누설’을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로 해석하여 왔다.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