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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개인정보처리 위탁시 ‘위탁 업무 내용 및 수탁자 공개 의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되는 건가요?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위탁자에게는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를 공개할 의무'가 발생한다.
즉, 위탁자는, 1.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2. 수탁자(재수탁자 포함)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3항).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 방법” 중 원칙적인 방법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지속적으로 게재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취하여야 할까?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4호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역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하여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동일한 취지로 설명한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Q. 보호법상 ‘위탁 업무 내용 및 수탁자 공개 의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되는 건가요? A. 네,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수탁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하여 공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위탁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며(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2항),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하여야 하므로(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위탁 업무 내용 및 수탁자를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수탁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만,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위탁내용 변경 및 수탁자 변경사항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