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재산범죄
  • 80. 금전과 같은 대체물을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소비하면 어떤 범죄일까?
  • 80.3. 타인으로부터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사무처리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사용하면 횡령죄일까?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80.3.

타인으로부터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사무처리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사용하면 횡령죄일까?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위임을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각종 저금의 인출을 의뢰받고 예금통장과 인장을 맡은 자가 현실로 인출한 금전도 위임자에게 인도될 때까지 수탁자의 점유에 속한다. → 목적ㆍ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금전의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한다.

    1 [1]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해자가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한 후 다시 매도인에게 그 토지의 매각을 의뢰한 경우 그 매도인이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 매도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타에 매각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지를 매각,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매도인에게 이 사건 대지의 매각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매도인이 매각한 것을 가지고 피해자와 매도인이 그들 사이에 맺어진 당초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대지의 매각을 의뢰한 상대방이 바로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하였던 자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은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며, 매도인은 이를 그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매도인이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1995.11.24. 95도1923).

    2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입장료와 함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받은 극장 경영자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위하여 그 기금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예금통장에 혼합보관하면서 임의로 자신의 극장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1997.3.28. 96도3155).

    3 [1]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

    [2] 피해자로부터 토지를 타에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대출받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토지를 신협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수령한 후 그 대출금을 임의로 자신의 채무변제에 소비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1996.6.14. 96도106).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하는 터미널사업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를 위탁받아 승차권을 판매하여 취득한 승차권 판매대금의 반환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2004.4.9. 2004도671).

    5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를 타에 매도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따라 위 아파트를 매도한 다음 그 대금을 수령한 후 그 매도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2003.9.26. 2003도3394).

     

    다만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이 부정된 사례도 있는데, 해당 사례들을 보면 일단 법적으로 수령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만 계약상 약정에 따라 반환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된 사례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이 주식회사 대방건설과 사이에 공탁금을 수령하여 그 중 4,100만 원을 대방건설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에서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 수령한 금원은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므로, … 피고인이 위 약정에 반하여 4,1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한다고 하여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판 2007.7.26. 2007도1840).

    2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만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등 위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을 바로 위임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판 2005.11.10. 2005도3627).

    *사실관계: 甲이 피해자 A와 사이에 B주식회사에 대한 조명기구 납품계약자 명의를 피해자 C주식회사에서 甲 경영의 D주식회사로 변경하여 D회사가 납품계약에 따라 나머지 조명기구를 직접 생산하여 B회사에 납품하고 납품대금도 B회사로부터 전액 직접 수령하되, 최종적으로 정산하여 피해자인 C회사와 A의 액수 미상의 몫(기 납품한 조명기구에 대한 액수 미상의 납품대금에서 그 납품과 관련하여 조명기구부품 납품업자들에게 부담하게 된 액수 미상의 물품대금을 공제한 금액, 이하 ‘정산금’이라 한다)을 교부하여 주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으면서도 B회사로부터 납품대금으로 합계 1억 92,885,590원을 수령하여 그 중 액수 미상 정산금을 피해자인 C회사와 A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지출하였다. 그런데 원래는 甲이 A와 사이에 甲 경영의 D회사가 B회사에 대한 납품을 완료하고 부품 납품업자들에 대한 외상대금도 D회사가 변제하기로 할 당시의 당사자의 의사는 D회사가 B회사로부터 납품대금을 수령하면 그 특정의 금전을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수령한 금전에서 피해자들이 납품한 금액을 계산하고 D회사가 부품납품업자들에게 대신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는 등의 정산절차를 거쳐 그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었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6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