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를 폭행ㆍ협박해 강취한 경우 강도죄일까? - 강취행위의 위법성
판례는 권리의 실행을 위한 경우라도 권리자가 폭행ㆍ협박으로 강취한 경우에는 강도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참고: 채권자가 채무자 몰래 물건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인지의 문제)
1 채권추심의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도 강도죄는 성립된다(대판 1962.2.15. 4294형상677). 2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외상물품 대금채권의 회수를 의뢰 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이상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여 강도상해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판 1995.12.12. 95도23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