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형법 제177조 제2항)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②(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형법 제177조(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제182조(미수범) 제177조 내지 제179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1.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의 의의와 법적 성격
현주건조물일수치상죄는 현주건조물등일수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현주건조물일수치사죄는 현주건조물등일수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일수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고, 일수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2.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의 미수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와는 달리 제182조는 본죄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수치상죄와 일수치사죄를 구별하지 않고, 기본범죄가 침해의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두 미수범 처벌을 인정해야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통설) 본죄의 미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인 현주건조물등일수치상죄에서 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