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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발명의 심사 및 등록절차
<AI 핵심 요약>
한국의 실용신안 제도는 '빠른 보호'를 위해 한때 심사 없이 등록해 주는 방식을 취했으나, 현재는 권리의 안정성과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특허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실체 심사를 거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1999년 개정: 무심사주의(선등록제도) 도입
2. 2006년 개정: 심사주의로의 복귀
3. 제도 복귀에 따른 주요 변화 심사주의로 돌아오면서 선등록제도에서 운영되던 독특한 절차들이 폐지되고 특허법과 유사한 절차들이 재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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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의 경우 심사 및 등록에 관하여, 종전에는 출원건수 증가에 따른 심사적체 때문에 소발명의 용이한 보호라는 실용신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는 사정이 있어 1999년 개정 실용신안법은 무심사주의, 즉 선등록제도로 전환하였었다. 이런 무심사주의 하에서는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유무 등과 같은 절차적 요건(구 실용신안법 제11조)이나 출원된 고안이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인지의 여부 등 기초적 요건(구 실용신안법 제12조)만이 심사의 대상이 되었을 뿐 가장 중요한 신규성, 진보성의 유무와 같은 실체적 요건은 심사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었다.
그러나 이후 특허청 심사관 확충 등으로 심사적체가 어느 정도 해소되자 무심사로 인한 졸속 등록의 폐해가 오히려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2006년 개정 실용신안법은 다시 심사주의로 복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등록제도 운영을 위해 도입되었던 기초적 요건 심사제도, 등록 후 기술평가제도144) 및 정정청구제도 등이 폐지되고 특허제도와 마찬가지로 심사청구제도, 거절이유통지제도 및 보정제도, 우선심사제도 등의 절차를 다시 도입되었다.
| 144) 구 실용신안법에서는 이미 등록된 실용신안에 대하여 누구든지 특허청장에게 기술평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 고(구법 제21조), 특허청장의 명에 따라 심사관이 기술평가를 실행한 결과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을 포 함하여 등록상 하자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당해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었다(구법 제22조, 제25조). |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2장 특허법 Ⅲ. 소발명의 보호 3. 심사 및 등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