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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인 조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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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특수한 유형의 OSP는 불법 전송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최근 법원은 단순 키워드 차단을 넘어 '음원 지문 필터링' 수준의 고도화된 기술적 대응을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1. '특수한 유형의 OSP'와 기술적 조치 의무

  • 개념: 이용자 간 저작물 전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OSP(예: P2P, 웹하드 등)를 별도로 정의합니다.
  • 법적 의무: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저작권법 제104조).
  • 헌법재판소 입장: 해당 조항의 위임 방식에 대해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논의되었으나, 2011년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 주요 쟁점: 기술적 조치의 수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조치를 취해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법원과 업계의 시각 차이가 존재합니다.

  • 소리바다 5 사건: 법원은 허락된 음원만 공유를 허용하는 '적극적 필터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문은 법원이 OSP의 사업 모델을 사실상 강제하는 비현실적 해석일 수 있다는 비판적 견해를 제시합니다.
  • 대법원 가이드라인: 단순히 불법 전송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해서는 안 되며, 시행령상의 '필요한 조치'를 충족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필터링 기술의 단계와 판례의 경향

하급심 판례들을 통해 본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 수준내용법원의 판단 (경향)
기초 단계금칙어 설정, 해시(Hash)값 필터링이것만으로는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시 존재.
심화 단계음원 지문(Fingerprint) 필터링이 수준까지 도입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한 것으로 인정받아 방조 책임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음.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고 개념 정의하고,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778) 나아가 구체적인 조치의 내용은 역시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런 위임 등이 막연한 포괄 위임입법이라는 반론도 있었지만 2011년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위헌이라는 2인의 소수의견과 달리, 위 조항이 합헌임을 분명히 하였다.779) 하지만 여전히 기술적 조치의 수준이나 방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어떠한 모델의 사업방식을 채택하는가와 밀접히 관련된 문제이고 기술적 조치 자체가 중요한 인터넷기술로서 막대한 투자의 대상이면서 커다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문 화체육관광부가 일방적으로 기술적 조치의 수준을 정하는 것은 차짓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요구하는 불합리한 결과로 변환될 수 있고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에 관해서는 계속 주시할 일이다.

778) 저작권법 제104조 및 제142조. 
779) 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바13 결정.

위 조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벌어진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세칭 ‘소리바다 5’ 사건이다.780) 여기서 서울고등법원은 이른바 적극적 필터링(filtering) 방식, 즉 권리자들과 사이에 미리 음원 공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권리자들이 이용허락을 한 음원들의 파일에 대하여만 파일공유를 허용하는 방식을 채택되지 아니하면 구 저작권법상의 제102조 및 제103조의 면책요건을 결코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것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사업모델을 법원이 결정하는 비현실적이고 위법적인 해석론이 아닌가 의문시된다. 제104조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 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음원 공급계약의 체결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권리자의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침해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론이 아닐 수 없다.

780) 서울고법 2007. 10. 10.자 2006라1232 결정 등.

필터링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어떠한 기술적 조치가 제104조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적 조치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대법원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 를 취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불법적인 전송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781) 그러나, 시행령도 “저작물의 제호 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침해물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라고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로서 필요충분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하급심 사례를 보면, 금칙어 설정과 해쉬갑 필터링의 조치를 했지만 최선의 기술적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는가 하면,782) 금칙어설정과 해쉬갑 필터링 뿐만아니라 음원지문(finger print) 필터링을 취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저작권침해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하급심 사례도 있어서,783) 전반적으로 업계와 법원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81) 대법원 2017. 8. 31. 자 2014마503 결정.
78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9.28. 선고 2017나79495 판결 
783) 인천지방법원 2014.1.4. 선고 2013가합696 판결.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3장 저작권법 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그 제한 5.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인 조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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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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