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
  • 저작권
  • 162. 정보기술과 저작권법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관리자만 수정 가능한 위키입니다.
전문가회원 및 기관회원은 로그인 후 하위 위키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162.

정보기술과 저작권법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로앤테크연구소
기여자
  • 로앤테크연구소
0

<AI 핵심 요약>

저작권법은 인쇄술에서 인터넷에 이르는 정보기술의 혁신에 발맞추어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복제권' 중심의 아날로그 보호에 치중했다면, 현대에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강력한 보호와 정보 공유(Commons)의 필요성 사이에서 조화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1. 저작권제도의 탄생: 인쇄술의 발명

저작권법은 15세기 활자인쇄술의 등장으로 복제 비용이 급감하면서, 무단 복제를 막기 위한 '배타적 권리'의 필요성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 출판업자의 독점권: 초기 영국은 왕실이 출판업자조합(Stationers' Company)에 검열 권한과 독점적 출판 특권을 부여하며 시작되었습니다.
  • 근대적 저작권법의 등장: 1710년 제정된 영국의 '앤 여왕의 법(Statute of Anne)'은 출판업자가 아닌 저작자의 권리를 정면으로 인정한 최초의 법률입니다. 이는 학문을 장려하기 위해 저작자에게 제한된 기간 동안 배타적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2. 아날로그 기술 발전과 보호 대상의 확대

새로운 정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저작권법은 그 보호 대상과 권리의 종류를 확장하며 대응해 왔습니다.

  • 사진 및 영화: 초기에는 창작성 논란이 있었으나, 사진과 영상저작물로서 법적 보호를 명문화하여 제작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 음반 및 방송: 타인 저작물 복제 논쟁을 거쳐 음반제작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저작인접권'과 유사한 보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 컴퓨터 프로그램: 기능적 작품인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 법률(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저작권법 내 특례 조항으로 흡수되었습니다.

3. 디지털·인터넷 시대의 격변과 법적 대응

인터넷의 대중화로 복제와 전송이 극도로 쉬워지면서,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이해관계를 재조정하는 빈번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권리 강화: '전송권' 신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보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책임 강화,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사후 50년 → 70년)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 이용 활성화와 균형: 지나친 규제에 대한 반성으로 '공정이용(Fair Use)' 일반 조항을 도입(2011년)하고, 공공기관 저작물의 자유 이용(2013년)을 허용하는 등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꾀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제도는 정보기술(情報技術)의 발전과 더불어 탄생하고 변화되어왔다. 인류의 문명이 종이의 발명으로부터 비롯해서 인쇄기술 및 현재의 컴퓨터에 이르는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발전과 그 역사를 함께 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정보기술의 발전이 저작권법 탄생의 계기가 되었고 저작권법 변화의 원인을 제공해 왔다. 특히, 15세기 유럽에서의 활자인쇄술1)의 개발과 대중화로 인해서 서적의 출판 및 복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감소되었고 이는 서적(또는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서적을 통해서 전달되는 지식과 정보)의 대중화와 르네상스의 완성, 그리고 계몽주의의 등장과 산업혁명을 차례로 이끌어갔다.2)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법적 틀로서 근대적인 저작권법은 18세기초에 탄생하였다. 다시 말해서 서적에 포함된 작품의 창작 및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많은데 비해서 서적이라고 하는 유체물을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한계비용(marginal cost)은 활자인쇄술의 활용에 의해서 대폭 감소되었고 따라서 복제의 유혹이 생기게 되었으며, 그러한 복제의 유혹을 차단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서 “복제의 권리(copy-right)”가 창안되었다. 이와 같이 복제의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해서 탄생된 저작권법은 그 후 사진, 음반, 영화, Radio, TV, 녹음기, VTR,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기술이 등장함에 따라서 그 보호대상과 권리의 종류가 확대되는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작권법은 정보기술의 발전이 계기가 되어 탄생되었고 정보기술의 발전에 부응하여 변화되어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1) 동일한 활자를 대량으로 주조하는 기술은 1448년에 Johannes Gutenberg에 의해서 발명되어 상업화되었다.  
2) http://www.historyguide.org/intellect/press.html (2007. 3. 5. 방문) 및 http://en.wikipedia.org/wiki/ Johannes_Gutenberg (2007. 3. 5. 방문)

 

가. 인쇄술의 발전과 저작권제도의 탄생

저작권제도는 인쇄술과 더불어 탄생했다. 활자인쇄술이 등장한 초기 영국의 출판업자들은 자율적인 규범(Guild rules)에 의해 무단복제를 방지하고자 했다. 1556년 영국의 Mary 여왕은 활자인쇄술의 보급으로 인해서 왕정에 도전하는 내용의 서적이 범람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왕실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판업자조합(Stationers' Company)에 출판의 특권과 무단복제물을 폐기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출판업자조합은 검열의 목적을 위해서 조합원 출판업자들이 출판하는 서적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요구했는데, 그 등록부는 출판권이라고 하는 재산권을 등록하는 장부로 기능하게 되었고 등록된 출판권의 매매나 담보제공 등의 거래도 활성화된다. 서적에 대한 재산적 이익은 출판업자뿐만 아니라 저작자에게도 인정되기 시작했다.3) 저작자에게 인정된 계약상의 권리는 보통법상의 배타적 권리로 승격되고 보통법상의 저작자의 출판권은 저작권에 관한 최초의 근대적 실정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병존되어 왔다. 이후 왕실허가의 근거가 되는 Licensing Act가 1694년에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개인의 가치를 강조하는 근대적 개인주의 사상이 사회에 널리 퍼지기 시작하면서 저작권 분야에서도 아이디어와 사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보다 합리적으로 충족시키고 작가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근대적인 모습의 저작권법이 제정되었다. 과거의 Licensing Act는 출판업자의 독점적 출판권을 핵심으로 하고 있었던데 반해서 1710년에 제정된 앤여왕의 법률(Statute of Anne)은 저작자의 권리를 정면으로 인정한 최초의 근대적 저작권법인 것이다.4) 영국의 1710년 저작권법은 그 명칭에서부터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5) 저작자에게 제한된 기간동안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학문을 장려(encouragement of learning)”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영국의 보통법상 저작자에게 인정되어 온 출판권이 실정법(Statute of Anne)에 의해서 14년의 제한된 존속기간 동안만 부여된 저작권과 상호 모순된다고 판단되어서 그 후 그 실정법상의 출판요건을 갖추어 저작권이 부여되면 동시에 보통법상의 출판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6)

3) From Rights in Copies to Copyright: The Recognition of Authors' Rights in English Law and Practice in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The Construction of Authorship (Duke University Press, 1994), pp. 206-207.   
4) 8 Anne, ch. 19(1710)은 “제한된 기간동안 출판서적의 사본에 대한 권리를 저작자 또는 그 사본의 매수인에게 귀속시킴 으로써 학문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명명되어 있다.   
5) “An Act for the Encouragement of Learning, by Vesting the Copies of Printed Books in the Authors or Purchasers of such Copies, during the Times therein mentioned.”   
6) Donaldson v. Becket and Others (4 Burr. 2408). 보통법상 존속기간 없이 인정된 출판권이 실정법상의 제한된 존속 기간의 저작권과 모순되기 때문에 실정법과 모순되는 한도에서 보통법상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된 것이다. 이상 John Herbert Slater, The Law Relating to Copyright and Trade Mark, Treated more Particularly with Reference to Infringement (London, Stevens and Sons, 1884), pp. 6-9.

 

나. 정보기술의 발전과 저작권제도의 변화

저작권법은 그 후 새로운 정보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저작물의 범위와 저작권의 종류를 넓혀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7) 예컨대 카메라8)가 등장하면서 카메라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촬영되는 사진이 과연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많은 논란을 거친 후 사진을 저작물로서 보호하는 입법례가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에디슨이 활동사진기술을 발명하고 영화9)가 등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소설 등에 관한 기존 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막대한 자 본의 투입이 요구되는 영화 자체의 제작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서 영상저작물의 저작권법적 보호를 명문화하는 입법례가 나오게 된다. 사진 및 영화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그러한 새로운 기술의 산물을 저작물의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킴으로써 소비자는 그 이용의 대가를 지급하고 그 작품을 제작한 자에게는 그 작 품의 재산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진 또는 영화 등의 추가적인 제작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다.

7) William R. Cornish, Intellectual Property(London, Sweet & Maxwell, 1996), p. 299.  
8) L,J.M.다게르(1787-1851)에 의해 발명된 은판사진(銀板寫眞: daguerreotype)이 프랑스의 과학 아카데미에서 1839년 8 월 19일 정식으로 발명품으로서 인정받고 공포된 후, 사진이 등장하게 되었다.  
9) 에디슨에 의해서 활동사진술이 개발된 후 만들어진 최초의 영화라고 하면, 1895년 뤼미에르 형제가 고안하여 파리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시네마토그래프를 들게 된다.

또한 음반10)과 방송11)의 등장은 우선 음반제작과 방송행위가 타인의 저작물의 복 제에 해당되는가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동시에 음반과 방송이 보다 많은 문화상 품 소비자를 창출해서 문화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음반제작자 및 방송 사업자에게 저작권자에 유사한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입법론을 제기하게 만들었 다. 그 후 휴대용 녹음기 및 VTR12)의 발명은 복제장비의 대중화를 초래했고 따라서 사 적복제(私的複製)의 허용범위 및 그러한 사적복제를 용이하게 하거나 조장한 제3자의 공 동불법행위(共同不法行爲)책임에 관한 법이론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컴퓨터13)의 등장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질적인 기능적 작품(functional work)을 저작물로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했고 우리나라는 1986년 저작권법과는 별개인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2009년 저 작권법 개정을 통해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저작권법에 흡수 통합되었고, 다만 컴 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저작권법 중 독립된 장(章)인 제5장의2에서 다 양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10) 음을 기록한 음반으로서의 레코드의 발명은 1877년 T.에디슨에 의해서 주석박원통형(朱錫箔圓筒形) 축음기가 만들어진 것이 그 최초이다.   
11) 1895-96년에 G.마르코니가 무선통신법을 발명한 이후 소리를 전기신호로 바꾸는 마이크로폰의 개발에 따라 전파방송의 가능성이 열렸으며, 1906년 미국의 드 포리스트가 신호를 증폭하고 전송하는 오디언 튜브(3극 진공관)를 발명함으로써 라디오 방송이 가능해졌다. TV방송은 1930년대에 와서 미국 등에서 시작되었다.   
12) 1956년에 미국의 암펙스사(社)가 VTR을 발표한 것이 실용장치로서 최초가 된다.   
13) 진공관을 사용한 계산기로 최초로 성공한 것은 1945년경에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J.W.모클레이와 J.P.에커트에 의하여 만들어진 ENIAC(electronic numerical integrator and computer)이지만, 오늘날의 컴퓨터가 등장하고 대중화된 것 은 1970년대에 와서 가능했다.

20세기 말에 등장해서 현재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internet)14)의 대중화는 컴퓨터와 함께 저작권법의 측면에서 볼 때 디지털기술(digital technology)이 기존의 아날로그기술 (analogue technology)과 얼마나 커다란 차이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복제와 각색 및 전송의 용이성은 저작권자와 소비자 그리고 기존의 창작자와 후속의 창작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재조명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고 저작권법의 해석 및 입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4) 인터넷의 기원은 1969년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들이 서로의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공유할 목적으로 알파네트 (ARPANET)라는 통신망을 구성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와 우리 저작권법이 빈번히 개정된 것은 대부분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한 저작권보호의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 2000년에 개정된 저작권법15)이 전송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권리를 저작재산권에 추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2003년 개정 저작권법은 창작성의 유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그 갱신·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배포·방송 및 전송을 금지할 수 있는 저작인접권을 부여하는 유럽식 권리강화를 입법화했고, 2003년 개정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2006년 개정된 저작권법16)은 인터넷상 저작물 등을 전송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했고, 2009년에 개정된 저작권법17)은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자의 개인 계정 및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터넷 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 논란을 야기했고, 2011년에 개정된 저작권법18)은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면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다.

15) 법률 제6134호, 2000. 1. 12., 일부개정.   
16) 법률 제8101호, 2006. 12. 28., 전부개정.   
17) 법률 제9625호, 2009. 4. 22., 일부개정.   
18) 법률 제10807호, 2011. 6. 30., 일부개정.

인터넷 시대에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법개정으로는 2011년 12월 개정된 저작권법19)이 미국 판례 이론을 수용하여 미국 저작권법과 유사한 공정이용(fair use)에 관한 일반조항이 도입한 점을 들 수 있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이 추가되었다. 2013년에 개정된 저작권법20)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공익 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저작재산권의 보호를 배제하고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저작권보호와 저작물이용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보였다.

19) 법률 제11110호, 2011. 12. 2., 일부개정.   
20) 법률 제12137호, 2013. 12. 30., 일부개정.

요컨대, 15세기 초에 활자인쇄술이 일반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최초의 혁신적인 정보기술로서 저작권법 탄생의 계기를 만들었고 그 후 음반, 라디오, TV, 영화 등의 아날로그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저작권법이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 등의 디지털기술이 대중화되면서 저작권의 폐해가 지적되고 정보공유(情報共有) 또는 정보공유(情報公有: commons of information) 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저작권법은 正反合의 고통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3장 저작권법  Ⅰ.총 론 1. 정보기술과 저작권법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19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