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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의 공동보유
<AI 핵심 요약>
공동실연자는 대표자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되 그 구체적 방식은 민법의 공유 원칙을 따르며, 그 외의 공동 저작인접권 역시 민법상 공유 관계를 바탕으로 해석하여 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1. 현행 저작권법의 규정 및 한계
2. 권리 관계의 법적 해석 (민법상 공유 원칙) 저작권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저작물 법리가 아닌 민법상 공유(또는 합유) 관계에 준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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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저작인접권의 행사나 그 지분의 처분도 저작재산권의 행사와 마찬가지인지 여부에 대해서, 저작권법은 일반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창·합주 또는 연극 등을 실연하는 경우에 공동실연자의 권리는 공동실연자가 선출하는 대표자가 행사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저작권법 제77조).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실연자 전원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면 실연자의 권리의 행사나 실연내용의 상업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공동실연자들의 대표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공동실연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대표자의 선출방식이나 공동실연자가 그 권리에 대해서 가지는 지분의 처분, 그리고 기타 저작인접권의 공동보유자 간의 상호관계 등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 전술한 저작권의 공동보유에 있어서와는 달리, 공동실연자의 상호관계가 조합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관계에 준해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컨대 공동실연자들이 지속적인 단체의 구성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공유관계에 준해서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대표자의 선출은 공유목적물의 관리와 마찬가지로 공동실연자의 과반수 결의에 의해서 선출하고 배타적 이용허락과 같이 목적물의 처분에 유사한 행위의 대리권을 가진 대표자의 선출은 전원의 합의에 의하고 각자 지분의 처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저작인접권의 공동보유에 대해서도 단독저작물의 저작권 공동보유에서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의 법리가 아니라 민법상 공유규정이 준용된다고 해석된다. 저작권법은 공동실연자에 관해서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이외에 공동으로 음반이나 방송물을 제작한 경우라거나 기타의 사유로 저작인접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공동실연자 이외의 저작인접권 공동보유의 경우에 대해서 공동저작물의 법리가 준용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단독 저작물 의 공동보유와 같은 이유에서 민법상 공유 또는 합유의 원칙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저작인접권자의 이익의 극대화 및 음반이나 방송물의 이용활성화를 통한 문화 발전에도 합치되는 해석이다.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3장 저작권법 Ⅴ. 저작인접권 3. 저작인접권의 공동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