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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저작물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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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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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저작권법은 창작자 보호를 위해 공정이용(변형적·비표현적 이용)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계약 해석 시 저작자에게 유리하도록(제한적 해석·권리 유보 추정) 판단하여 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와 저작자의 정당한 보상 사이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1. 이용허락계약의 해석 원칙

저작권법 제46조는 이용허락의 원칙만을 규정할 뿐 구체적인 해석 기준이 없어 분쟁이 잦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외 법리와 판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 제한적 해석의 원칙 (독일 및 영미법):
    • 목적양도론: 이용 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 체결 시 의도된 본래의 목적'에 따라 범위를 제한합니다.
    • 알려지지 않은 이용 방법: 계약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이나 매체(예: 과거 영화 계약 시 비디오테이프 등)에 대한 권리는 허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저작자 유리 추정 (국내 판례):
    •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불분명할 때는 이용허락으로 추정합니다.
    • 특정 매체(노래방 기기 복제)의 허락이 다른 방식(공연)의 허락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배타적 이용허락 (Exclusive License)

  • 개념: 허락받은 자만이 독점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전속계약'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한계: 저작권 양도와 달리 우리 저작권법상 등록 제도나 이용권자의 직접적인 침해정지청구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부족하여 법적 보호가 양도에 비해 취약한 실정입니다.
  • 전속계약의 특성: 장래에 완성될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며, 연예인이나 작가의 노무 제공과 권리 허락이 결합된 형태가 많습니다.

3. 수축포장(Shrink-wrap) 및 클릭포장(Click-wrap) 계약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콘텐츠 구매 시 발생하는 특수한 계약 형태입니다.

  • 성립 요건: 포장을 뜯거나(Shrink-wrap), '동의' 버튼을 클릭하는(Click-wrap) 행위를 계약 성립의 의사표시로 봅니다.
  • 유효성 쟁점 (ProCD 사건): 제품 외면에 예고가 있고, 내부 조건을 확인할 기회와 거부 시 환불 권리가 보장된다면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최초판매의 원칙과의 충돌: 이용허락계약이 재판매를 금지하더라도, CD-ROM 같은 유체물의 경우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양도 금지 조항이 무효가 될 가능성도 논의됩니다.

4. 계약 위반과 책임

  • 이중적 책임: 이용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면 단순한 **채무불이행(계약 위반)**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동시에 지게 됩니다.
  • 담보책임: 저작물에 하자가 있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민법의 매매·임대차 규정을 준용하거나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이용허락계약의 해석

저작권자는 구두 또는 서면의 이용허락계약을 통하여 타인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음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한 것이다(저작권법 제46조 1항). 그리고 이용허락계약에 따라서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 당사자 간에 합의된 이용 방법과 조건이 명시적으로 약정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하여 그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저작권법은 이용허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당연한 원칙만을 확인해 주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고 그 해석의 기준이나 원칙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러나 과연 저작물(특히 컴퓨터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포장지를 개봉함으로써 이용허락계약이 체결된다고 볼 수 있는지,517) 이용허락계약에서 저작권법 규정과 상이한 내용의 약정을 하고 있으면 그 저작권법 규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는지,518) 계약에 하자담보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민법상 하자담보에 관한 규정을 원용할 수 있는지,519) 계약상의 지위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저작물 사본의 양도와 함께 이전될 수 있는지,520) 어떠한 경우에 이용허락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521) 등에 관해서 저작권법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민법의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에 관한 규정도 준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517) 예컨대 수축포장 라이선스(shrink-wrap license) 또는 클릭랩 라이선스(click-wrap license)는 유효하게 체결 된 것인지의 문제. 
518) 저작권법상 최초판매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bundle software license)에 의해서 그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을 약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 
519) 소프트웨어와 같은 기능적 저작물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오작동에 의해서 이용자(licensee)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 어떠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의 문제. 
520) 유체물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최초판매의 원칙과 민법상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의 규정의 모순 여부. 
521)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자 보호의 정신에 입각해서 이용허락계약 체결일로부터 3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용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경우에 그 이용허락에 의해서 새로이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에 대 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7 U.S.C. §203(b).

특히 이용허락계약에 의해서 어떠한 이용 방법 또는 이용 매체가 허락된 것인지에 관해서는 이해관계가 크게 대립되기 때문에 그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독일 저작권법은 ‘이용허락 범위의 제한적 해석’이라는 원칙을 명문의 규정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 주목할 가치가 있다. 즉, 독일 저작권법은 특허법에서의 전용 실시권·통상실시권에 상응하는 배타적·비배타적 이용허락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알려지지 아니한 이용 방법에 관한 권리까지 부여하는 내용의 이용허락계약은 무효이고 이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이용허락계약에서의 이용허락 범위는 ‘이용허락계약 체결에서 의도된 본래의 목적’에 따라서 판단되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522) 영화음악에 관한 이용허락 범위를 둘러싼 다툼에서 독일의 연방대법원은 영화음악으로의 이용을 허락한 경우에 그 영화음악을 이용한 영화가 극장 공연용뿐만 아니라 비디오테이프로 복제·판매되는 것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해석함에 있어서 우선 계약 당시 비디오테이프가 알려지지 아니한 매체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 당시 비디오테이프가 이미 알려져 있 는 경우에도 그 당시 이용허락계약 체결에서 의도된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영화음 악에 대한 비디오테이프 제작에의 이용까지 허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지 여부를 단계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523) 독일 연방법원은 특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이용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계약 체결 당시에 알려져 있지 아니한 물리적 이용 매체라거나 기술적·경제적으로 독립된 이용 방법 은 모두 ‘알려지지 아니한 이용 방법’에 널리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연방법원은 이용허락계약의 해석에 관한 저작권법 규정이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와 저작권집중관리단체(독일의 GEMA 등)와의 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522) 독일 저작권법 제31조 4항 및 5항.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박익환, 저작권계약의 해석에 관한 일고찰 I·II, 계간 저작권(1993년 여름호 및 가을호) 참조. 
523) BGH-I ZR 53/83-of June 5, 1985, BGHZ 95, 274.

독일 저작권법은 ‘이용허락 범위의 제한적 해석’의 원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허락계약의 조건에 저작물이용에 따른 수익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적은 대가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중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에 이용허락계약의 상대방, 즉 이용권자는 저작권자에 의한 계약조건 변경의 요청 에 동의하여 저작권자가 저작물이용의 수익에 대하여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24) 또한 독일 저작권법은 이용허락 범위의 제한적 해석에 관한 구체적 예시로서, 이용허락계약은 계약 목적물인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출판 등 복사를 허락하는 이용허락계약은 녹음 또는 녹화에 대한 허락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며 공연을 허락하는 이용허락계약은 본래 의도된 공연 이외의 청중·관중에 대한 공연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525) 장래의 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계약에 관해서도 독일 저작권법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장래의 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하는 ‘서면에 의한 계약 체결의 원칙’을 정하고, 더 나아가 계약당사자들로 하여금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당해 이용허락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권을 부여해 줌으로써 불명확한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고 있다.526) 독일 저작권법의 이러한 규정들은 이용허락계약의 성질 또는 계약의 공정성에 입각한 기본적인 해석원칙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우리 저작권법 하에서의 이용허락계약에서도 참고될 수 있는 해석원칙이라고 생각된다.

524) 독일 저작권법 제36조. 
525) 독일 저작권법 제37조. 
526) 독일 저작권법 제40조. 

영미에서는527) 저작권법에 명시적인 이용허락 범위의 해석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기본적인 해석원칙으로서 이용허락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이용 방법(또는 매체) 이외의 이용 방법(또는 매체)은 허락 범위 밖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명시적으로 허락된 이용 방법이나 매체에 수반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이용 방법이나 매체에 한하여 허락 범위 내에 포함시키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예컨대 유명한 소설 ‘벤허(Ben Hur)’의 저자 월리스(Wallace, Lewis)는 자신의 소설에 대한 극본화 및 연극 공연을 허락하였지만, 그러한 극본화 및 연극 공연의 허락을 받은 Harper 출판사가 저자의 허락 없이 그 극본을 토대로 영화를 제작한 것은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된 바 있다.528) 앞서 독일에서와 같이 제한적 해석의 원칙이 다소 반영된 우리 대법원의 사례를 보면 예컨대 노래방 기기의 제작 시에 음악저작물의 복제를 허락하는 내용의 이용허락계약은 복제허락에 한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노래방 기기를 구입하여 노래방 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들을 상대로 하여 음악을 재생하는 행위, 즉 공연에 대한 이용허락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공연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된 바 있고529) 이용허락계약에 인터넷을 통한 판매의 허락이 규정되어 있었지만 계약 체결 당시에 인터넷이 대중화되지 않았다는 점과 유료전송이 아니 라 무료전송이라는 점에서 인터넷을 통한 무료전송은 이용허락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530) 또한 우리 대법원은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과연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의 양도가 아니라 단순한 이용허락계약이라고 추정함으로써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된 바가 있다.531)

527) 영국 저작권법 제185조 이하에 규정된 가수전속계약에 대해서는 후술함. 
528) Harper Brothers v. Klaw, 232 Fed. 609 (S.D.N.Y. 1916). 같은 취지의 연방대법원 판결로 Manners v. Morosco, 252 U.S. 317 (1920)이 있다. 
529)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1288 판결.
530)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73739 판결.
53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저작권법은 이용허락의 종류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특허발명 실시허락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저작물이용허락의 경우에도 배타적 이용허락(exclusive license)과 비배타적 이용허락(nonexclusive license)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배타적 이용 허락에서는 특허법에서의 전용실시권과 마찬가지로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 계약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이다. 특허법은 전용실시권의 등록에 관한 규정과 전 용실시권자의 침해정지청구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데 반해(‘전용실시권’ 부분 참조),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부분을 논외로 한다면 저작권법은 특허법과는 달리 배타적 이용허락에 관한 등록을 허용하는 규정도 두지 않고, 배타적 이용권자에게 저작권자와 같은 침해정지청구권을 부여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도 않았다.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더라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 작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법정허락 부분 참조). 저작물이용허락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는 이외 에 계약위반이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상의 민형사상의 책임도 지게 된다. 예컨대 심사용으로 제출한 필름을 무단으로 심사 목 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로 된다.532)

532) 부산지방법원 1986. 11. 12. 선고 86가단440 판결.

 

나. 배타적 이용허락

배타적 이용허락(排他的 利用許諾, exclusive license)은 이용권자만이 배타적으로 저 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경우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 저작권 양도와 동 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만 저작권 양도는 등록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저작권 양수인은 제3자의 저작권침해를 정지할 수 있는 정지청구권을 가지는 데 반하여, 배타적 이용허락은 그 등록이나 이용권자의 정지청구권에 관해서 우리 저작권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일상적으로 전속계약이라고 불리는 계약은 배타적 이용허락 또는 일정 기간의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이용허락의 예약을 포함하고 있는 계약에 해당된다. 전속계약이라고 함은 일정한 예능적 활동으로서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특정의 사업자에게 전속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다른 곳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는 완전전속계약, 사업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다른 곳에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준전속계약, 사업자로부터 노무 제공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노무 제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계약관계, 즉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지장이 없으면 다른 곳에 노무 제공이 가능한 우선전속(출연)계약, 일정 계약기간 내에 제공하여야 할 노무 제공의 횟수를 특약하는 횟수전속(출연)계약 등이 있다. 예컨대 작가가 자신의 필명 혹은 본명으로 제작한 신간 단행본 만화 원고의 전량을 특정 사업자에게만 납고하되 재판이나 잡지 등의 연재물 작품은 사업자와의 양해 사항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면, 위 전속계약은 완전전속계약이나 준전속계약에 해당한다.533) 또 이와 같이 자신의 필명으로 창작된 모든 작품에 관한 전속계약은 필명에 관한 성명권 또는 퍼블리시티(publicity)권의 배타적 이용허락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533)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3176 판결. 

이러한 전속계약에는 노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수나 작곡가 또는 만화작가 등의 실연이나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타적 이용허락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통상적인 이용허락계약은 이미 완성된 저작물을 계약목적물로 하여 이루어지는 데 반해서 전속계약은 장래에 완성될 실연이나 저작물을 계약목적물로 하여 체결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전속계약은 무명 가수나 무명작가와의 사이에 구두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음반 제작· 판매업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저작한 가요 및 가창을 음반 등 녹음물 일체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 이상, 그 이용기간을 정하는 등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음반업자가 그 전속기간 중 제작한 기존 원반을 전속기간 경과 후에 복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이용허락의 범위에 속한다고 해석하여 우리 하급심 법원은 전속계약의 이용허락 범위를 넓게 해석한 바 있다.534)

534) 서울고등법원 1995. 3. 21. 선고 94나6668 판결.

 

다. 수축포장 이용허락계약

CD-ROM을 구입한 소비자는 그 판매업자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 CD-ROM에 저장된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소비자와의 사이에 수축포장 이용허락계약(shrink-wrap license)535)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따라서 수축포장 이용허락계약은 과연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유효하게 체결된 것인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이 있어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유효하다고 한다면 구입 시와 포장 개봉 시 또는 CD-ROM 설치 시 가운데 과연 어느 시점에서 이용허락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보게 되는가 등의 해석상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에서 저작물을 구입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용허락계약(click-wrap license)의 경우에는 웹페이지에 이용허락계약 의 조건을 게시하고 그 계약의 체결에 동의한다는 버튼을 클릭하도록 요구하는 것 만으로536) 약관의 명시·설명의무537)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538)

535) 수축포장 이용허락계약이라고 함은 저작물을 저장한 CD-ROM 등의 매체를 포장할 때 이용허락계약을 주된 내용으로 한 약관과 CD-ROM을 종이상자에 넣고 그 종이상자 겉에 비닐포장을 하면서 약간의 열을 가해서 포 장함으로써 그 열이 식으면서 비닐포장이 수축되어 종이상자에 잘 달라붙어 있도록 한 포장 방법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536) 버튼의 클릭에 의해서 체결되는 계약이라고 해서 그러한 유형의 계약을 ‘클릭랩 라이선스(click-wrap license)’라고 부르기도 한다. 
5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538) 통신판매방식의 상해보험계약에서 약관의 개요를 소개한 안내문과 청약서를 우송한 것으로는 면책약관의 설명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43359 판결 참조. 황찬현, “Shrink-wrap license”,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인터넷과 법률 2001. 11. 19. 강의.

이와 같은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의 유효성에 관한 논쟁이 잘 부각된 사례로는 ProCD Inc. v. Zeidenberg 사건539)을 들 수 있다. ProCD 사건에서 원고 Pro-CD사 는 3000여 종 이상의 전화번호부에서 얻은 자료와 아홉 자리의 우편번호 및 산업분 류기호(census industrial code)를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여 효율적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제작한 CD-ROM을 SelectPhone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하게 되었으나, Matthew Zeidenberg라고 하는 위스콘신 대학 학생이 그 CD-ROM을 구입하여 그 속에 입력된 정보를 모두 자신의 컴퓨터에 내려받고(download) 당해 정보를 인터 넷을 통해서 제공한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되고 동시에 소비자와의 사이에 체 결된 이용허락계약(license)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전화번호 데이터베이 스 자체는 창작성 결여로 인해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 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가장 주된 논점은 소비자와의 사이에 유효한 이용허락계약 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그러한 이용허락계약이 저작권법의 보 호대상이 아닌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집중되었다. 이 사건에서 연방지방법원은 그 이용허락계약은 유효하게 성립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는데 그 근거는 그 조건들이 상품의 외면에 표시되 어 있지 않아서 구매자의 승낙조건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540) 그러나 연방항소법원은 Zeidenberg가 그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동의한 조건의 하나는 그 거래가 수축포장 이용허락계약에 구속된다는 조건인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이용허락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즉, 연방항소법원은 당해 CD-ROM 제품 외면에 예고를 하고, 수축포장 내부에 구체적인 조건을 상세히 기재해 놓고, 당해 이용허락 조건을 수락할 수 없는 경우에 소프트웨어를 반품하고 환불받을 권리들을 설정하는 것은 제작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가치 있는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541)

539) 86 F.3d 1447, 39 U.S.P.Q.2d 1161 (7th Cir. 1996). 
540) ProCD, Inc. v. Zeidenberg, 908 F.Supp. 640, 654 (W.D. Wis. 1996).
541) 계약의 표준화는 상품이나 용역의 표준화와 마찬가지의 기능을 수행한다. 둘 다 대량 생산과 대량 분배에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E. Allen Farnsworth, Farnsworth on Contracts Section 4.26(1990) 참조. Restatement(2d) of Contracts Section 211 (1981). 소위 클릭랩 라이선스의 유효성을 인정한 미국 판결로는 다음과 같은 판결 이 있다. Steven J. Caspi, et al. v. The Microsoft Network, L.L.C., et al., 1999 WL 462175, 323 N.J. Super. 118 (N.J. App. Div., July 2, 1999); Groff v. America Online, Inc., File No. C.A. No. PC 97-0331, 1998 WL 307001 (R.I. Superior Ct., May 27, 1998); Hotmail Corporation v. Van Money Pie Inc., C98-20064 (N.D. Ca., April 20, 1998). 그러나 이용허락계약과는 달리 미국의 여러 주에서 채택된 ‘통일컴퓨 터정보거래법전(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UCITA)은 컴퓨터 정보나 정보에 관한 권리 를 창설하거나 변경·이전·이용허락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컴퓨터 자체의 판매 제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 시하면서, 컴퓨터 제조업자가 5일간의 반품 기회를 주면서 제공한 약관의 계약으로서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도 있다. Klocek v. Gateway, Inc., 104 F.Supp.2d 1332 (D. Kan. 2000).

수축포장 이용허락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에 의해서 구입한 CD-ROM 등의 유형 매체의 재판매 또는 재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취득자와의 사이에서는 어떠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 아직 불분명하다. 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에 관한 당사자들의 통지나 승낙이 없는 가운데 CD-ROM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이용허락계약상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컨대 영국의 1988년 저작권법은 “전자 형태의 저작물(a work in electronic form)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복제 또는 개작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이용허락계약 하에 판매되어서 제3자에게 다시 양도된 경우에는 상이한 특약이 없는 한, 당해 양수인도 동일한 조건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542)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시사하는 바가 많은 입법례라고 생각된다. 다만 이용허락계약이 스스로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양도금지조항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무런 법규정이 없는데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그러한 양도금지의 합의를 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CD-ROM과 같은 유체물에 저장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이용허락계약의 이전은 유체물의 이전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체물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양도금지가 유체물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것인 만큼 저작권법상 최초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542) Section 56 of 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이용허락계약의 경우에 저작권자가 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다. 이용허락계약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도 없기 때문에 더욱 불명확한 실정이다. 특히 이용허락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나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담보되고 있는지, 이용허락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나 정보에 오류가 없도록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인 결과물이라는 점이 담 보되고 있는지, 소프트웨어 등의 저작물이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것이라는 점이 담보 되고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다. 이에 관한 담보책임이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대비하여 민법이나 저작권법에 명시적인 규정 을 둘 필요가 있다.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3장 저작권법 Ⅷ. 저작권의 침해 3. 저작물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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