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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저작권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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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한국의 저작재산권은 국제 협정에 따라 저작자 사후 70년(또는 공표 후 70년)으로 연장되어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고 있으며, 저작물의 성격에 따라 공표 시점이나 최종 사망자 시점을 기준으로 보호 기간을 산정합니다.

1.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의 연장과 배경

  • 보호 기간: 과거 저작자 사후 50년이었으나, 한·EU 및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법 개정(2011년)으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2013년 7월 시행).
  • 연장 이유: 인간 수명 연장으로 인한 후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국내 실익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합니다.
  • 강화 추세: 사후 30년 → 50년 → 70년으로 점진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흐름을 반영합니다.

2. 저작물 유형별 존속기간 산정 방식

저작물 유형존속기간 산정 기준
일반 저작물저작자 사후 70년
공동 저작물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 사후 70년
무명·이명 저작물공표된 때부터 70년 (사망 시기를 알 수 없으므로)
업무상 저작물공표된 때부터 70년 (창작 후 70년 내 미공표 시 창작 시점 기준)
영상 저작물공표된 때부터 70년
저작인접권실연·고정·방송한 때의 다음 해부터 70년

3. 주요 특징 및 글로벌 동향

  • 저작인격권: 일신전속적 권리로 사망 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후에도 기간 제한 없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의 이용은 금지됩니다.
  • 저작인접권의 특징: 창작성보다 이용 행위에 가깝다고 보아 저작권보다 기간이 짧게 설정되어 왔으나, 최근 10여 년 사이 20년 → 50년 → 70년으로 급격히 연장되었습니다.
  • 글로벌 스탠다드: 미국(사후 70년/법인 발행 후 95년)과 EU(사후 70년) 등 선진국 수준의 보호 기간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존속기간(duration of copyright)은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의 존속기간보다 훨씬 더 길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뿐만 아니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고,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지되 저작자의 사망 후에도 명예훼손의 정도에 해당되는 저작인격권침해행위는 기간 제한 없이 금지된다(저작권법 제14조). 종전까지 사후 50년을 기준으로 삼았던 저작재산권 존속기간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2011. 6. 30.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사후 70년으로 연장되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합의한 바 있는 것이다. 저작자와 그 후손 2대에까지 미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이 현재 인간수명의 연장으로 당초 기대와 맞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가 제시되기도 하였지만, 선진제국과 달리 한국에서 과연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을 70년으로까지 연장하는 것이 실익이 있느냐에 관하여는 충분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다. 연장에 의한 부작용을 흡수하기 위하여 위 개정법 중 존속기간 연장부분은 당장이 아닌 2013. 7. 1. 부터 시행되었다(개정법 부칙 제1조). 어쨌든 한국 저작권법상 저작권 존속기간은 당 초 저작자 사후 30년까지이다가253) 1986년 전면개정으로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연장되었고 다시 현행법에 이르러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되는 경로를 밟아왔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속 강화되는 방향인 지식재산권의 특징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후술하는 저작인접권 존속기간에 관해서는 한국 저작권법이 불과 1994. 1. 7. 개정에 이르러서야 종전(각 저작인접권의 기산점으로부터) 20년에서 새로 50년으로 연장한 바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를 70년으로 연장하고 있는 바, 저작인접권은 불과 10여 년 사이에 적어도 외형상 권리존속기간이 크게 연장된 셈이다.

253) 1957년 저작권법 제30조 1항.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사망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저작권법 제39조 2항). 저작자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이명으로 표시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사망 시기를 알 수 없거나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저작권법 제40조).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실제의 창작행위를 한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 등이 저작 자로 되고 법인 등의 경우에는 해산은 있을 수 있어도 사망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마 치 무명저작물과 마찬가지로 그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7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 간 존속하는 것으로 된다(저작권법 제41조).

저작인접권은 실연을 한 때, 음반에 음이 고정된 때, 또는 방송을 한 때로부터 발생하여 그 다음 해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실연자의 권리는 실명의 자연인이 취득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이 저작권의 그것보다 훨씬 짧게 규정된 것은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이 저작권의 보호대상보다 창작성의 정도가 낮고 저작물창작행위가 아니라 저작물이용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저작권법 제86조).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저작권법 제42조). 종전에는 영상저작물뿐만 아니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도 ‘공표’를 존속기간의 기준시점으로 삼았으나 2011. 6. 30. 개정에 의하여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로 수정되었다.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은 대부분의 경우에 영상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보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영상저작물이 실연이나 음반 또는 방송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그친다고 보았기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영상저작물이 창작 후 7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된 다음 연도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공표시기로부터 산정하는 경우에 책·호 또는 회 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에 있어서의 공표 시기는 매책·매호 또는 매회 등의 공표 시로 하지만,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에 있어서는 최종부분의 공표 시로 한다(저작권법 제43조). 저작물을 공표한 후에 약간의 수정 또는 보완을 해서 개정판을 내는 경우에 당해 개정판이 원판과는 별도의 창작물에 해당되어 2차적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정판에 관한 별도의 저작권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개정판에 관한 저작권의 존속기간도 원판의 저작권의 존속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된다. 그러나 개정판이 별도의 창작물에 해당될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원판과는 구별되는 2차적저작물로 볼 수 있다면, 개정판의 공표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작권의 존속기간 산정에 있어서의 공표시기가 결정될 것이다.254)

254)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의 1961년 개정판이 1952년 한글판과는 별도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보아서, 1961년을 공표시점으로 보아서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산정한 사례로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9460 판결 참조.

미국의 경우 1998년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률(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이라는 특별법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저작자가 자연인이 아닌 경우라면 발행 후 95년 또는 창작 후 120년)으로 크게 연장한 바 있고 유럽연합은 그보다 앞선 1993년에 ‘저작권 보호기간 통일지침255) ’을 통하여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보호기간을 연장하였다.

255) Council Directive 93/98/EEC of 29 October 1993 harmonising the term of protection of copyright and certain related rights를 제정하였다가, 2006년에 이르러 Directive 2006/116 harmonising the term of protection of copyright and certain related rights로 대체되었다.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3장 저작권법  Ⅳ. 저작권 4. 저작권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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