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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이 문화산업에 미치는 영향
<AI 핵심 요약>
저작권법은 낮은 비용으로 복제 가능한 문화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작자에게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인적 자원이 창작에 집중되도록 유도함으로써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핵심 기제입니다. 1. 저작권법과 문화산업의 상호 영향
2.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경제적 인센티브
3. 저작물 생산의 경제적 특성 (한계비용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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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정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탄생하고 변화해 왔는데 정보기술 또는 저작권법이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산업을 꼽는다면 문화산업을 들 수 있다. 물론 우리 헌법 제22조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저작자와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고 그러한 헌법정신에 따라서 문화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지만,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전제로 해서 창작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 저작권법인 것이다.
문화산업과 저작권법의 상호영향에 관한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면, 문화산업에서의 일정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 법의 제정이나 해석을 통해서 일정한 경제적 관행이 창작자의 권리를 법으로 승인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인쇄술의 발전에 따라서 출판 업계의 관행에 따라 출판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례가 형성되고 그 후에 왕의 출판특권이 부여되고 근대적인 저작권법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저작권법이 문화산업 의 발전에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확인해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태리와 같이 19세기까지 다수의 공국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에 저작권법의 도입여부 에 따라서 각 공국의 문화산업의 발전에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저작권법이 문화산업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역사적 증가 될 수도 있다. 이태리의 롬바르 디아와 베네치아 공국은 1801년에 근대적인 저작권법을 도입하면서 그 전후 40년 간의 변화를 보면 새로운 오페라의 창작이 두 배로 증가했다.21) 이러한 발전은 저작권법 도입이 뒤진 교황령과 기타 다수의 공국들과 커다란 차이를 보여준 것이다.
| 21) Giorcelli & Moser, Copyright and Creativity: Evidence from Italian Operas, 128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4163 (2014). |
문화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저작권법도 지속적인 변화를 해야 했다. 예컨대, 사진이나 필름을 복제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사진이나 필름에 대한 무단복제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식된다. 사진작가나 영화감독 또는 영화 제작자에게 단순한 기술자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창작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저작권 또는 그와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문화적 수요로 인해서 일정한 경제적 관행이 재산적 권리로 승격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공유(public domain)의 대상이라고 인식되어 온 문화의 일부가 배타적 지배의 대상인 사적 재산(private property)으로 바뀌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사적재산 자체가 문화의 일부임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고 장래에는 공유의 대상으로 될 가능성을 내포한 사적 재산이라는 점에서 공유의 대상으로서의 문화와 배타적 지배의 대상으로서의 지식재산과의 사이에는 순환적인 상호공급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저작권은 문화적 산물을 확보해 주고 문화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작권 자체가 문화적 소산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공유의 대상으로 된 문화적 소산에 대해서도 현재와 같은 주권국가 중심의 국제질서 속에서는 각국이 자국의 문화적 소산의 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법적규제를 함으로써 문화적 소산의 보호를 꾀하고 있는 실정이다.22)
| 22)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을 들 수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이미 제 2 차세계대전의 발발에 따라서 국가자원의 확보를 위한 수출허가제를 도입하는 법률[Import, Export and Customs Powers (Defence) Act 1939]을 제정한 이래 현재까지 문화상품의 수출통제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서 문화상품의 수출 허가가 금지된 대표적 사례로 영국 Woburn Abbey에 있는 세자매여신상(The Three Graces: 그리스 신화에서 미·우아·기쁨을 상징하는 세 자매의 여신 Aglaia, Euphrosyme, Thalia는 본래 1814년에 Bedford 공작의 주문에 의해서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조각상인데 1989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J. Paul Getty Museum이 구입하고자 수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상공부장관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영국 내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신청의 기회를 제공하고 당해 기간 동안 수출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기로 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영국 런던의 Victoria and Albert Museum이 모금에 성공하여 그 여신상을 구입하기로 함에 따라서 상공부장관은 수출허가를 거절한 사례가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수출허가에 있어서 영국 내에서 구입의 기회를 주는 것은 좋지만 영 국 내에 적절한 구입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무의미한 법규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고, 영국 정부는 1993년에 복권법(National Lottery etc. Act 1993)을 제정하고 1994년에는 온라인복권게임도 판매하여 복권판매수익금의 20%를 문화재확보의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
저작권법이 문화산업에 미치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영향을 보면, 저작권법이 문화산업 내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서 문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법제도라고 볼 수 있다. 본래 중요한 생산요소의 하나인 토지 등의 물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소유권제도가 필요했던 것처럼 저작권법제도는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면 창작을 가능하게 하는 인적자원이 비효율적인 분야에 투입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다. 즉, 예를 들어서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창작활동은 비밀로 유지될 수 있는 성질의 창작에만 집중될 것이고 대부분의 인적자원이 타인의 창작물의 모방에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인적자원은 극히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여기에서 저작권법제도가 창작을 유도하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되어서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해 주는 법제도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23)
| 23) Richard A. Posner, Economic Analysis of Law(Little, Brown and Company, Boston and Toronto, 1977), p. 54. |
그러나 저작권법제도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해 주는 법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창작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적절한 것이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러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때로는 지나치게 많은 창작활동을 유도하고 관련된 부분에 지나치게 비효율적으로 과다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저작권 이라고 하는 배타적 권리가 독점적으로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 되어 효율적인 수준 이상으로 인적·물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과잉투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작권을 취득한 후에도 저작권의 권리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든지 또는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동안 배타적 지위를 누림으로써 새로운 경쟁업자의 참여를 부당히 억제하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저작권이 통상의 소유권처럼 영구히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존속기간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존속기간이 만료되 면 저작권이 소멸하게 되어 있는 것도 저작권이라고 하는 인센티브를 효율적인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창작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기상천 외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존의 저작물을 고려하거나 응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영구적인 것으로 규정하게 된다면 현재의 저작권자도 자신 의 창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수많은 저작권자들에게 허락을 받고 이용료를 지 급해야 할 것이라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문화적 산물에 대해서 저작권의 보호가 주어진다면 그러한 문화적 산물에 대한 시 장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이 문제는 특히 저작권에 의해서 보 호되는 상품의 한계비용(Marginal cost)을 어떻게 산정하는가의 문제와 밀접히 관련된 문제이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본 저작권 관련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징은 통상의 경제 재와는 달리 그 물질적인 생산에 소요되는 한계비용이 아주 적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 다. 다시 말하면, 현재 저작권의 보호 대상으로 되어 있는 책, 영화, 음악, 컴퓨터프로 그램 등을 연구하고 개발 또는 창작하는 데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지만, 일단 개발된 저작물등과 동일한 것을 추가적으로 복제·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소비자의 수가 많아지더라도 총생산비는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게 된다. 즉, 저작권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최초 연구개발비는 막대하지만 반복적인 생산에 소요 되는 한계비용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이다. 저작권 관련 상품의 이러한 특징만을 고려 해서 저작권 관련 상품의 가격이 그 한계비용에 상응한 가격으로 아주 낮게 책정되어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통상의 경제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작물이나 문화상품의 추가적인 생산 또는 추가적인 복제 및 제본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기준으로 해서 한계비용을 산정한다면, 그들 저작권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되어서 무단복제의 필요성은 없어질 것이고 소비자들은 시장에서의 구입으로 만족하게 되겠지만 창작 등의 지적 노력을 한 사람들은 자신의 지적 노력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고, 특히 창작 등 에 소요된 실경비마저도 회수할 수 없게 되며, 따라서 더 이상의 지적 노력이나 투자를 계속하려고 하지 아니할 것이다. 물론 아주 헌신적인 저작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아무런 보상을 염두에 두지 않고 창작활동에 전념하는 경우도 없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저작자의 경우, 특히 영리법인이 문화상품의 제작을 기획하는 경우에는 법인 자신의 일정한 창작에 관한 노력과 자본의 투입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면 그러한 노력과 자본의 투입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포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는 한편으로는 타인의 무단복제를 방지함으로써 저작권 관련 상품의 시장가격을 그 한계비용보다 높은 가격으로 결정되도록 허용하여 야기되는 경제적 손실과 다른 한편으로 지적 노력과 투자를 한 자에 대한 충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발명과 창작을 장려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비교하여 후자의 경제적 이익이 전자의 경제적 손실보다 많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로 파악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저작권법이 문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저작권의 구체적인 권리범위와 그 제한 등에 관한 제도가 어떠한 경우에 문화산업의 발전에 가장 효율적인 기여를 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3장 저작권법 Ⅰ.총 론 2. 저작권법이 문화산업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