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
  • 저작권
  • 164. 저작권법의 목적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관리자만 수정 가능한 위키입니다.
전문가회원 및 기관회원은 로그인 후 하위 위키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164.

저작권법의 목적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로앤테크연구소
기여자
  • 로앤테크연구소
0

<AI 핵심 요약>

저작권법은 단순한 권리 보호를 넘어 '창작자의 인센티브'와 '이용자의 향유 및 재창작' 사이의 최적의 균형을 찾음으로써, 문화와 산업이 선순환하며 발전하도록 만드는 제도입니다.

1. 저작권법의 목적: 문화와 산업의 동반 발전

  • 법적 정의: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산업적 측면 강화: 2009년 개정을 통해 '관련 산업'이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과의 통합을 반영하고, 문화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2. 법 목적 실현을 위한 두 가지 수단

저작권법은 목적 달성을 위해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이용'이라는 두 축을 운용합니다.

  • 권리 보호 (창작 인센티브): 창작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우수한 문화적 산물을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경제적 동기를 제공합니다.
  • 공정한 이용 (문화 향유 및 재창작): 생산된 저작물이 일반 대중에게 전달되어 소비될 때 비로소 문화적 총량이 증가하며, 이는 또 다른 창작의 밑거름이 되어 문화 발전의 순환고리를 완성합니다.

3. 보호와 이용의 상호 긴장 및 조화

  • 충돌 가능성: 저작권 보호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일반 대중의 이용이 위축되어 문화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호가 미흡하면 창작 의욕이 꺾이게 됩니다.
  • 적정 수준의 과제: 따라서 저작권은 '창작을 유인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서 동시에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필요한 한도' 내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 결론: 창작 인센티브를 보장하면서도 저작물의 합리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적정한 보호 수준을 찾아 입법과 해석에 반영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핵심 과제입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전술한 바와 같은 기능 또는 문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그 법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저작권법 제1조)’라고 한다. 종전까지 ‘문화의 향상발전’이라고만 정하던 문구를 2009. 4. 22. 개정에 의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이라고 변경한 것은 문화가 아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관련 산업의 진흥을 제1조의 목적으로 삼았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한 것이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작물 일반에 있어서도 문화산업이 전체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그 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두 가지 수단으로 저작권의 보호와 그 제한이라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왜 또는 어떻게 저작권의 보호와 그 제한을 통해서 문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저작권의 보호는 저작자 또는 음반제작자 등 문화산업 종사자 등으로 하여금 우수한 창작 또는 문화상품생산을 하도록 유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의 인센티브가 됨으로써 우수한 문화적 산물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다른 한편, 저작권이라고 하는 인센티브에 의해서 생산된 문화적 산물이 창작자의 머릿속으로부터 일반 대중으로 구성된 문화향유자에 의해서 향유될 수 있을 때, 궁극적으로 문화산업의 발전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저작자에 의해서 창작된 문화산물이 일반 대중에 전달됨으로써 비로소 인류의 문화적 총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문화산물이 또 다른 창작의 밑거름이 되어서 장기적이고 동태적인 측면에서 문화 발전의 순환고리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의 보호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부득이하게 저작물의 이용 또는 일반 대중에 의한 저작물의 향유가 위축된다는 점에서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법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두 가지 수단이면서도 상호긴장과 충돌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창작의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저작권은 창작을 유인하는 데 충분한 정도의 저작권이면서 동시에 창작을 유인하는 데 필요한 한도 내의 저작권으로 한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작물의 이용이 문화의 총량증가를 가져다주고 또 다른 창작의 밑거름이 되는 데 필요한 만큼 저작권의 내용과 그 존속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창작의 인센티브로 충분하면서도 저작물의 이용을 합리적으로 가능하게 해 주는 적정한 정도와 범위의 저작권 보호수준을 알아내서 입법화하거나 해석론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3장 저작권법  Ⅰ.총 론 3. 저작권법의 목적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19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