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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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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발전해 왔으며, 저작권보다 권리 범위와 기간은 제한적이지만 디지털 환경에 맞춰 전송권이 신설되는 등 보호가 강화되고 있으며, 실제 이용 시에는 원저작권과의 권리 중첩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이해관계

  • 우려와 실제: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보호가 원저작자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이중 지불로 인한 저작자 수익 감소는 없었으며 오히려 저작인접권자들의 체계적인 징수가 저작권 보호에도 기여했습니다.
  • 상호 보완: 음반사나 방송사와 같은 기업형 저작인접권자들이 권리 침해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원저작자의 권리도 함께 보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집중관리제도: 기술 발달로 개별적 대응이 어려워짐에 따라, 단체를 통해 이용료를 징수·분배하는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중요성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모두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2.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주요 차이점

  • 성격: 저작권은 창작적 노력에 대한 권리(인격권+재산권)인 반면, 저작인접권은 예능적·기술적 활용에 대한 경제적 보상 성격이 강합니다.
  • 권리 내용: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에 비해 권리 범위가 좁습니다. (예: 저작권자는 배타적 방송권을 갖지만, 음반제작자는 상업용 음반 방송 시 보상청구권만 가짐)
  • 존속기간: 저작권은 사후 70년이나, 저작인접권은 실연·고정·방송 시점부터 70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다만, 음반은 투자 회수를 고려하여 '발행 시'를 기준으로 삼는 특례가 있습니다.
  • 행사 방식: 공동저작물은 전원 합의가 원칙이나, 공동실연은 대표자나 연출자가 행사할 수 있어 절차가 보다 간소합니다.

3. 저작물 이용 시의 권리 관계

  • 독립성 및 종속성: 저작인접권의 취득(음반 제작 등) 자체는 저작권자의 허락 여부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는 반드시 원저작권자의 허락 범위 내여야 합니다.
  • 다중 허락 구조: 이용자는 원저작물(곡)과 저작인접물(음반/실연) 모두를 이용할 경우, 양측 권리자 모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다단계 구조를 가집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이해관계

저작인접권의 보호가 저작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었다. 예컨대 입법례에 따라서는 저작자는 보호하지 않으면서 저작인접권자만을 보호하는 나라가 있을 수 있다는 걱정인데 그러한 입법례가 드물 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의 보호에 관한 로마조약에 의하면 저작권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 이나 세계저작권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나라는 로마조약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279) 두 번째 문제점은 저작물이용을 위하여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 모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경우처럼 여러 단계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저작 자는 이용허락을 하였지만 저작인접권자가 이용허락을 거절함으로써 저작물이용률을 떨어뜨리고 저작자의 이용료 수입을 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공연장에서 악보에 따라서 연주를 하는 피아니스트가 자신의 공연의 녹음을 거절하는 경우에 그 작곡가의 음반판매로 인한 이용료(royalties) 수입을 박탈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경우는 아주 드물고 녹음환경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녹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피아니스트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저작자의 인격도 손상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녹음을 거절할 뿐이다.

279) 로마조약 제23조, 제24조

세 번째로 제기된 의혹은 저작물이용자가 저작자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에 게도 이중적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었다. 그러나 각국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실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으로 인하여 작곡가 등의 저작자에게 지급되는 이용료가 전혀 줄어들지 아니하였고 나아가서 저작인접권자들에 의한 체계적인 이용료 징수로 인하여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보호도 보다 철저하게 확보되었음이 증명되었다.280) 또한 실연자, 음반제작자 그리고 방송사업자의 권리가 보호 되지 못하고 침해되는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권리도 동시에 침해되는 것이고 음반 제작자와 방송사업자는 대부분의 경우에 커다란 기업으로서 자신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 원저작자보다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데 훨씬 더 신속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작인접권을 인정하는 것이 원저작자의 권리 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저작인접권의 보호에 관한 로마조약을 체결할 당시에 체약국들은 이러한 실제 경험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280) David Edward Agnew, Reform i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Sound Recordings: Upsetting the Delicate Balance between Authors, Performers and Producers, or Pragmatism in the Age of Digital Piracy, [1992] 4 Ent. L.Rev. 125.

다만 복제 기술과 정보처리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저작권의 상당 부분이 그 침해에 대하여 개개인의 저작권자가 권리구제절차를 밟기가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저작권자가 개별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하고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기보다는 저작권자들이 모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다수의 저작물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를 징수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하고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대처하는 이른바 저작권집중관리제도(collective administration of copyright)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저작인접권이 특히 저작권집중관리제도를 필요로 함은 물론이다.281)

281) Stephen M. Stewart, International Copyright and Neighbouring Rights (London, Butterworths, 1989), p. 331.

 

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차이점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저작권은 저작자의 창작적 노력의 결과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로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재산권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도 인정되는 데 반해서 저작인접권은 저작물등의 예능적 또는 기술적 이용·표현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다만, 저작인접권 중 실연자의 경우에는 나중에 설명하듯이 공표권을 제외한 저작인격권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실연자의 경우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방송권 및 전송권에 그 내용이 한정되어 있고 방송권·전송권 이외의 공중송신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인접권은 저작권보다 내용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자의 사후 70년이지만 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은 실연, 음반의 발행(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또는 방송 시로부터 70년으로 되어 있어서 비교적 짧다(저작권법 제86조 2항). 참고로 로마조약과 음반협정282)은 체약국들의 타협의 결과로서, 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은 최소한 2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83) 로마조약 회원국들의 국내법이 채택하고 있는 저작인접권 존속기간은 20년부터 75년까지 다양하다.284) 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을 언제부터로 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다양한 입법례를 볼 수 있다. 덴마크와 같은 나라에서는 음반 등에 저작물이 고정(fixation)된 때로부터, 그리고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그러한 음반 등의 발행(publication) 시로부터 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된다.285) 그리고 실연자의 권리에 있어서는 실연이 이루어진 때 또는 그러한 실연이 녹음 등의 방법으로 고정된 때로부터 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인접권 중 특히 음반의 경우에는 권리의 발생시점과 보호기간의 기산 시점을 달리 정하여,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발생 하지만(저작권법 제86조 1항 2호), 그 보호기간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 원칙적으로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70년간 존속하도록 정하고 있다(제86조 2항 2호). 이는 음반 의 경우 음반발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투자를 회수할 수 없는데 음반고정으로부 터 음반발행까지는 통상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여 음반제작자의 투자 회수를 확보해 주고자 한 것이다.

282)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283) 로마조약 제14조 및 음반협정 제 4 조 참조. 
284) 영화필름 또는 녹화물에 대한 권리는 유럽공동체의 저작권 존속기간 조화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주감독 등 저작자 가운데 최후로 사망한 자의 사후 70년으로 연장되었다: 268 HANSARD (Parliamentary Debates, 18 Dec. 1995) at 1252.
285) Stephen M. Stewart, International Copyright and Neighbouring Rights(London, Butterworths, 1989), p. 193.

권리의 구체적인 범위에 있어서도 복제권의 경우에는 저작권에서의 복제권과 저작인접권에서의 복제권과의 사이에 후술하는 바와 같은 약간의 차이가 있고 로마조약에서 인정되는 공연권 등에 있어서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과의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예컨대 책 등의 어문저작물의 저작자와 마찬가지로 음반제작자도 자신이 제작한 음반에 대한 타인의 무단 복제를 금지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연권에 있어서 저작권자가 향유하는 공연권과는 달리 로마조약상의 저작인접권자286)는 형평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음반제작자의 경우 공연권이 전혀 인정되지도 않는다. 우리 저작권법에서 방송권의 차이점도 마찬가지로 이해된다. 즉, 저작권자는 배타적 지배권 으로서의 방송권을 가지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저작물의 방송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예컨대 우리 저작권법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방송사업자의 상업용 음반의 방송에 대해서 음반제작자는 배타적 지배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보상청구권만을 가질 뿐이다. 전송 영역에 있어서도, 2004년 저작권법 개정 이전까지는 오로지 저작권자에게만 전송권이 부여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런 까닭에 음반제작자가 원고로 나섰던 소리바다 사건287)에서는 원고가 전송권 대신 배포권침해를 주장하기도 하였지만 이런 주장은 결국 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결과적으로 음반제작자가 인터넷상으로 이루어지는 파일 불법전송에 대처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위 개정으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도 이제는 전송권을 동일하게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차이가 없게 되었다. 또한 공동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고 그 지 분의 양도에 있어서도 다른 저작권자의 동의가 요구되는데 반하여 공동실연자가 저작인접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지휘자나 연출자에 의해서 행사된다(저작권법 제48조, 제77조).

286) 로마조약 제12조. 
287) 서울고등법원 2005. 1. 12. 선고 2003나21140 판결(상고기각).

 

다. 저작물이용과 저작인접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문제의 하나는 저작인접권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에 그러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문제이다. 즉, 음반을 제작하는 데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한다거나 방송물을 제작함에 있어서 타인의 극본을 이용하는 경우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가 자신의 음반 또는 방송물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가 자신의 음반 또는 방송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음악저작물 또는 극본에 대하여 저작권을 보유하는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저작권자의 허락 여부가 저작인접권의 취득요건은 아니지만 음반 또는 방송물의 상업적 이용과 같은 저작인접권의 행사가 음악 또는 극본 등의 저작물의 이용을 수반하는 한도에서는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보유하는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저작인접권의 행사가 허용된다. 이러한 논리는 가수의 노래가 음반이나 방송물에 삽입된 경우에 실연자의 권리와 음반제작자의 권리 또는 방송사업자의 권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때로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도 그 이용허락의 구체적 범위를 둘러싼 분쟁, 특히 이용허락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아니한 매체나 방법이 당해 이용허락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관하여는 저작물이용허락 부분에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3장 저작권법 Ⅴ. 저작인접권 2.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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