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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보제공명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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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온라인 침해자 식별의 기술적·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제공명령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현재 행정부 주도의 절차를 사법부 중심으로 고도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제도 도입의 배경: 개별 침해자 특정의 어려움

저작권자가 온라인상의 침해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려 할 때 두 가지 장벽에 부딪힙니다.

  • 기술적 어려움: 특히 P2P 서비스처럼 서버를 거치지 않는 실시간 전송의 경우 증거 확보와 추적이 매우 어렵습니다.
  • 법적 어려움: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 사인(저작권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로부터 이용자의 인적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정보를 얻기 위해 불필요한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2. 주요국의 정보제공 관련 제도

  • 미국 (DMCA): 저작권자가 법원의 명령을 통해 OSP로부터 침해 혐의자의 정보를 제출받는 '정보제출명령(subpoena)'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일본: '서비스제공자책임제한법'을 통해 권리 침해가 명백하고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경우 '발신자정보 명시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한국의 정보제공명령제도 (현행)

2011년 한미 FTA 합의를 바탕으로 저작권법 제103조의3이 신설되었습니다.

  • 절차: 권리자가 OSP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명령 청구 → 저작권위원회 심의 후 명령 발령 → OSP가 장관에게 제출 후 권리자에게 전달.
  • 정보 범위: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 '최소한의 정보'에 한정됩니다.

4. 제도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문은 현재 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이 제도를 장기적으로는 사법부(법원) 주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이 모두 법원을 통해 절차를 진행한다는 점.
  • 민사 분쟁에서 상대방을 특정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사법 절차의 영역(증거보전, 재산명시 등과 유사)에 해당하므로 법원에서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제도 도입의 필요성

온라인 서비스상에서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권리자가 알게 되었더라도 인터넷의 특성상, 침해행위를 한 개별 이용자를 추적하여 특정한 다음 그 이용자를 상대로 법적 쟁송을 제기하게 되기까지 권리자는 기술적 어려움과 법적 어려움 등을 차례로 겪게 된다. 온라인상 개별 침해자를 추적하는 것은 일단 기술적으로 어렵다. 특히 침해가 이루어진 온라인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권리자가 겪는 기술적(技術的) 차원의 어려움의 크기도 달라진다. 침해가 이루어지는 온라인 서비스가 피어 투 피어(P2P) 서비스라면, 불법복제물이 서버의 특정 위치에 저장되지 않고 곧바로 이용자들의 컴퓨터들 간에 전송되어 침해의 증거가 달리 남지 않아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시간으로 저작권자도 추적을 실시하여 그러한 전송 상황을 탐지하여야 하므로 기술적 차원의 어려움이 더 크다. 침해행위를 한 이용자의 IP주소를 주로 용역업체를 통하여 찾아낸 권리자는 다시 그 IP 주소에 터잡아 이용자의 성명, 주소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법적 어려움을 겪는다. 즉, 현행 전기통신사업법768)이나 통신비밀보호법769)에서는 저작권자와 같은 사인(私人)이 아니라 재판, 수사 등의 목적을 가진 법원,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長) 등만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기술적 어려움은 차치하고서라도, 수사기관 등 공적 기관만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침해를 당한 저작권자로서는 일단 침해적 이용자를 특정하기 위하여서라도 일단 형사고소를 하도록 조장하는 면이 있었다.

768) 현행 제83조 제3항 및 제4항. 
769) 제2조 제11호 및 제13조, 제13조의2.

이런 상황에서 2011. 12. 2. 개정법은 이른바 정보제공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합의770)에서 “각 당사국은 침해주장에 대한 유효한 통보를 한 저작권자가 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침해 혐의자를 확인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또는 사법절차를 수립한다.”라고 약정한 데 직접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 배경에는 이미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서 비슷한 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여 왔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770)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18.10조 제30항 나호 11).

 

나. 미국과 일본의 관련 제도

미국의 경우 1998년 입법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은 제512조 (h)항을 신설하면서771) 이른바 정보제출명령(subpoena)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온라인 서비스상에서 저작권침해를 당한 권리자로 하여금 법원의 명령을 받아, 침해행위를 한 개별 이용자의 인적 정보를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출받도록 한 것이다. 위 조문에서는 저작권자나 그를 대리한 자는 이 항의 요건에 따라 침해자로 주장되는 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연방지방법원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보제출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만일 법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신청인 경우 법원은 신속하게 정보제출명령을 발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내려질 명령의 내용은 정보제출명령을 받은 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침해자로 주장되는 자를 식별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측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나 그를 대리한 자에게 공개할 것을 허용하고 명령하는 것이다.

771) 17 U.S.C. §512(h).

한편 일본의 경우 2002. 5. 27.부터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약칭, 서비스제공자책임제한법)’772)에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의 정보제출명령을 따온 듯한 ‘발신자정보 명시청구’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즉, 법률 제4조에서 “발신자정보의 명시청구(원문은 開示請 求) 등’이라는 제목 하에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 를 침해받았다고 하는 자는, 일정한 경우에 당해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가 보유한 당해 권리침해에 관련한 발신자정보의 명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법 제4조 제1항). 그 일정한 경우란 ① 침해 정보의 유통으로 당해 명시청구를 한 자의 권리가 침해받았음이 분명할 것 ② 당해 발신자정보가 해당 명시청구를 한 자 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등 발신자정보의 명시를 받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각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이다. 또 명시되는 발 신자정보는 성명, 주소, 그 외 침해 정보의 발신자 특정에 이바지할 정보로 총무성 령(総務省令)으로 정한 것이 대상이 되는데 ㉠ 발신자 및 그 외 침해 정보의 송신에 관계되는 사람의 이름 또는 명칭 ㉡ 발신자 및 그 외 침해 정보의 송신에 관계되는 사람의 주소 ㉢ 발신자의 전자 메일 어드레스 ㉣ 침해 정보에 관계된 IP 어드레스 등을 위 총무성령에서 적시하고 있다.

772) ‘特定電氣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發信者情報の開示に關する法律’. 일본에서는 약칭하여 プロバ イダ責任制限法, 즉 서비스제공자책임제한법이라고 칭한다.

 

다. 한국 저작권법상의 정보제공명령제도

신설된 제103조의3에서는,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1항). 이런 정보제공명령의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77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 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제2항),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제공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그 정보를 청구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게 된다(제3항). 이때 제공되는 ‘최소한의 정보’란 해당 복제·전송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등에 한정된다(동 시행령 제44조의2). 새롭게 도입한 제도에 관해 입법자는 형사고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사상의 소제기를 하려는 권리자에게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형사고소를 택한 권리자라면 바로 수사기관에 불특정인을 고소하는 것만으로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사기관 스스로가 전기통신사업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하여 직접 해당 정보를 취득할 길이 이미 열려 있기 때문이다.

773) 위원회가 장관으로부터 심의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보 제공 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동 시행령 제44조의4 제 1항).

제도를 막 도입하였으므로 향후 그 운영의 실태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보제공명령의 발령기관을 사법부로 변경할 필요가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정보제공명령제도를 우리보다 앞서 도입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연합774)의 관계 규정, 나아가 일본의 운영 상황775)을 볼 때 모두 법원으로 하여금 정보제출 여부를 주관하게 하고 있다. 둘째, 한국에서 광의의 민사소송절차(이것은 판결을 얻기 위한 협의의 본안소송절차는 물론 그 집행절차까지 아우른 넓은 개념이다)와 관련하여 민사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는 ① 해당 절차의 상대방이 특정될 것 ② 그 상대방에 대한 정당한 청구권을 가질 것 ③ 그 상대방의 재산에 집행하는 방법 등으로 위 청구권의 만족을 얻을 것 등이 요구된다고 정리할 수 있는 바, 우리 민사법 체계는 민사적 분쟁에서 상대방이 될 자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를 미리 획득하는 절차들에 관해 장차 벌어질 민사소송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두 법원이 담당하도록 예정하고 있다. 가령 원고가 ②에 관한 정보를 협의의 민사소송 전에 미리 획득하는 절차는 ‘증거보전’ 절차로776) ③에 관한 정보를 민사집행 전에 획득하는 절차는 ‘재산명시’ 절차로777) 각각 일부가 구현되어 있다. 앞으로 도입될 정보제공명령은 굳이 분류하자면 ①과 관련되는 것인데 ②나 ③보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하면 중요하였지 사소하다고 볼 수 없는 정보이므로 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문 부서의 성격이 있더라도 그런 전문성을 우선하기보다 법원에서 신중히 다룰 필요가 더 크다.

774) 유럽연합의 지식재산권 강제집행 지침 제8조에서도 ‘자격 있는 사법당국(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이 ‘정보요구권’을 다루도록 정하고 있다. 
775) 일본의 서비스제공자책임제한법의 경우 발신자정보 개시청구를 권리자가 직접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청구하 도록 하고 있어 법원이 처음부터 관여하지는 않지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개시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권리자가 법원에 그 이행을 소구하게 된다. 
776) 민사소송법 제375조 이하. 
777) 민사집행법 제61조 이하.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3장 저작권법 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그 제한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보제공명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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