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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9.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불법복제물 삭제명령 및 서비스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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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불법복제물 삭제명령 및 서비스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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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한국 저작권법은 반복적 침해자의 계정 및 게시판을 행정명령으로 정지할 수 있는 강력한 '삼진아웃제'를 시행 중이며, 이는 인터넷 이용권 침해라는 위헌성 논란과 행정적 신중함 사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제도의 도입과 성격

  • 도립 배경: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해 2009년 도입되었습니다.
  • 강력한 규제: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하는 '삼진아웃제'를 변형한 것으로, 행정기관이 인터넷 접속 및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강력한 수단입니다.

2. 주요 제재 내용 (저작권법 제133조의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단계적 명령권을 가집니다.

  1. 이용자 경고: 불법복제물 전송 이용자에게 경고 명령.
  2. 이용자 계정정지: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자가 재범 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계정정지 명령.
  3. 게시판 서비스 정지: 계정정지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이 저작권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경우,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명령.

3. 시정권고 및 절차 (제133조의3)

  • 한국저작권위원회: 불법 전송 발견 시 OSP에게 경고나 정지를 자체적으로 '권고'할 수 있습니다.
  • 불응 시 조치: OSP가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위원회는 장관에게 정식 명령권을 발동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논란과 실제 운용

  • 위헌 논란: 인터넷이 현대인의 필수재가 된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이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제104조보다 논란의 정도가 큼).
  • 신중한 운용: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제도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실제 권한 행사에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온라인 서비스상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논란 끝에 2009년 개정을 통하여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아주 강력한 제재수단을 도입하였다. 반복적인 불법복제행위자에 대한 계정정지제도 및 온라인게시판서비스의 정지제도가 그것들이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 등의 극히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삼진 아웃제’를 변형하여 수용한 것인데, 현대인의 생존에 점차 필수재가 되고 있는 인터넷에의 접속을 최악의 경우 행정기관 임의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에서 그러하였듯이 위헌논란을 부를 수 있을 것이며 그 논란의 정도는 제104조보다 더욱 심할 수 있다. 다만, 권한을 가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 권한의 실제 행사에서는 그동안 무척 신중하여 2010. 11.경에야 처음으로 11개의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 이용자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한다.784)

784)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 11월 3일자 ‘개정 저작권법상 최초로 헤비 업로더 계정정지명령권 발동’ 보도자 료 참조.

어쨌든 저작권법 제133조의2에서는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이용자에게 경고조치를 하도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권한, 이런 경고를 3회 이상 받고도 다시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이용자의 계정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할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권한, 이러한 계정정지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온라인 게시판 서비스가 저작권 이용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라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온라인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령할 권한 등을 행정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법 제133조의2). 이에 관련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불법복제물 등의 전송사실을 발견한 경우 자체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경고조치나 계정정지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시정권고’ 제도), 이런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 장관에게 앞서와 같은 명령권을 발동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법 제133조의3).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3장 저작권법 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그 제한 6.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불법복제물 삭제명령 및 서비스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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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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