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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AI 핵심 요약>
언론 매체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민주 사회의 여론 형성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이나,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보호받게 됩니다. 1. 허용 대상 및 이용 주체
2. 이용의 한계 (금지 표시)
3. 도입 취지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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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7조 본문).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저작권법 제27조 단서).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통하여 민주 사회가 건전하게 운영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까닭에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하나로 명시(저작권법 제7조 5호)한 데 그치지 않고,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에 대해서도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 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3장 저작권법 Ⅵ. 저작권의 제한 8.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