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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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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시사보도 중 현장감 전달을 위해 우연히 섞여 들어간 저작물은 언론 자유를 위해 허용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저작자의 공표 의사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1. 허용 범위와 취지

  • 내용: 방송, 신문 등을 통해 시사보도를 할 때,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용(복제·배포·공중송신 등)할 수 있습니다.
  • 취지: 사건 현장 취재 시 부득이하게 포함되는 저작물을 허용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 '정당한 인용(제28조)'과의 차이점

  • 부수적 이용: 제26조는 보도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이 우연히 혹은 배경으로 포함된 경우를 다룹니다. (예: 인터뷰 배경에 걸린 그림, 현장에서 들리는 음악 등)
  • 적극적 인용: 반면, 제28조의 인용은 보도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의도적·적극적으로 가져다 쓰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는 출처 표시 등 엄격한 요건이 따릅니다.

3. 미공표저작물과 인격권 보호

  • 공표권 존중: 법문에 '공표된 저작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저작자의 공표권(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 허용 요건: 취재 동의가 저작물 공표에 대한 동의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하지만, 취재 동의가 없었거나 공표를 거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6조). 여기에서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시사보도의 과정에서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나 녹화물 또는 녹음한 녹음물의 일부로서 타인의 저작물이 우연히 포함된 경우에,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당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건 취재가 허용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 부득이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저작권제한이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26조의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은 타인의 저작물에 초점을 맞추어 촬영하거나 녹음한 것을 이용하거나 타인의 저작물을 적극적으로 인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저작권 제28조의 ‘정당한 인용’과는 구별된다.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은 시사보도의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이 우연히 포함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인정되는 것인데 반해서 제28조의 보도를 위한 정당한 인용은 타인의 저작물을 적극적으로 인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든지 그 밖에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해야 할 의무가 수반된다.

저작권법은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서 공표된 저작물에 한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응 미공표저작물의 이용도 허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저작권의 제한에 관한 저작권법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저작권법 제38조),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시사보도에 이용하는 것은 공표권의 침해로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저작물이 존재하는 사건 현장에 관한 취재의 동의가 당해 저작물의 공표에도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공표저작물이 시사보도의 과정에서 이용되는 것도 허용되지만 그러한 동의가 전혀 없음이 명백하거나 취재에 관한 동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공표권의 침해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3장 저작권법 Ⅵ. 저작권의 제한 7.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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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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