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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비영리 목적의 공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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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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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앤테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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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우리 저작권법은 문화 향유를 위해 비영리·무상 공연을 폭넓게 허용하지만, 영업 촉진의 성격이 강한 특정 업소나 시설에서의 음반·영상 재생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비영리·무상 공연 및 방송 (제29조 1항)

  • 원칙: 영리 목적이 없고, 관객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반대급부)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자유롭게 공연하거나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실연자(가수, 연주자 등)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2.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의 재생 (제29조 2항)

  • 원칙: 관객에게 별도의 공연 관람료를 받지 않는다면,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들려주거나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적용 제외(허락 필요 장소):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아래의 장소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단란주점, 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 호텔, 콘도, 카지노, 여객용 항공기·선박·열차.
    • 골프장, 스키장, 무도장, 전문체육시설 등.
    • 영상저작물 특례: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작 영상물은 공공시설(도서관, 사회복지관 등)에서도 공연 시 허락이 필요합니다.

3. '상업용 음반' 용어 정립 및 개정 배경

  • 과거 분쟁: 기존 '판매용 음반'이라는 용어의 해석을 두고, 매장음악서비스(스트리밍)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엇갈려 혼란이 있었습니다.
  • 법 개정(2016년): 디지털 음원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음반을 명확히 포괄하기 위해 '판매용 음반'을 '상업용 음반'으로 변경하고,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으로 정의하였습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공연과 방송은 일반 공중의 문화 감상과 밀접히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저작권법은 공연권과 방송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는 것이 공연권이나 방송권의 침해로 되지 않고(저작권법 제29조.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제외),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저작권법 제29조 2항 본문). 2항의 경우 단란주점, 유흥주점,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식품접객업소, 경마장, 경륜·경정장,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 여객용 항공기·선박·열차,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춘 숙박업소나 목욕장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저작권법 제29조 2항 단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최근 커피전문점인 스타벅스 체인점 등에서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디지털 음원을 매장에 틀어 놓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판매용 음반’을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제한 해석하고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가 특별히 제작공급한 디지털 음원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349) 그러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공연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을 다룬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도 디지털 음원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350) 이와 같이 판매용 음반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이한 대법원 판결이 등장하자 음악 시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저작권법상 음반에 디지털 음원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2016년 3월 22일에 저작권법을 개정하였다. 이 법은 ‘상업용 음반’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으로 정의하고 기존의 ‘판매용 음반’이라는 문구를 모두 ‘상업용 음반’으로 변경하였다.

349)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 
350)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

뿐만 아니라 이른바 신작에 해당하는 영상저작물(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용 영상저작물)의 경우라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지방문화원, 사회복지관, 여성 관련 시설, 청소년수련관, 시·군·구민회관에서 공연할 때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 1항에서 어려운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 영리 목적의 공연·방송에 해당되는지의 문제일 것이다. 예컨대 유흥주점, 식품접객업소(나이트클럽 포함), 백화점, 호텔, 여객용 항공기·열차·선박 등에서의 공연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영업의 촉진을 위한 것이므로 영리 목적의 공연에 해당 된다고 해석된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조). 2항 단서에서 정한 유흥주점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영리 목적이더라도 어떠한 명목의 반대급부가 아닌 당해 공연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만 받지 않는다면 상업용 음반 등을 공연할 수 있다는 점에 앞서 1항과 2항의 차이 가 있는 것이다.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3장 저작권법 Ⅵ. 저작권의 제한 10. 비영리 목적의 공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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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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