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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저작물
<AI 핵심 요약>
저작권법은 공익적 가치가 큰 법령·판결문과 창작성이 없는 '단순 사실 전달 목적의 시사보도'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보도기사라도 작성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반영된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하여 보호합니다. 1. 저작권 보호 제외 대상 (저작권법 제7조)
2. 보호 제외 사유
3.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판단 기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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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창작적 표현이라고 하는 저작물의 개념에는 해당되지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저작물이 있다. 즉, 법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등,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앞의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이 그것이다(저작권법 제7조). 그러나 이조실록은 국가 등의 법령이나 고시 또는 훈령 등과는 다른 것으로 저작권법 하에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에 해당된다.196) 법령, 판결 등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없어서는 아니 될 긴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창작적 표현을 한 개인이나 정부에게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있는 저작권을 부여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는 그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부인하고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치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다만 시사보도의 경우에는 헌법적 질서에 해당되는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또는 그 수단으로서의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권의 보호를 위해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법규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시사보도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고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만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강조해 본다면 다소 상이한 근거에 입각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것은 저작권법이 사실이나 사상 자체는 보호하지 않고 그 표현만을 보호한다고 하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입각해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한도에서만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최신 판결197)에서도 제7조에 속하는 시사보도의 범주에 관하여 ‘여기에서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 함은 위 창작성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을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조차 인정되지 않는 경우,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사발령기사, 부고기사, 주식시세,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하였는가’ 라는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간단한 사건·사고 기사(화재·교통사고 등)와 같이 단일한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하고 있어 그 자체로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보도기사라고 하더라도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 선택, 어투, 문장 표현 등 에 창작성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비판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위 해석론을 확인하고 있다.
| 19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4. 2. 14. 선고 93카합2009 판결. 197) 서울중앙지판 2011. 7. 8, 2010나51177 (대판 2011. 10. 13, 2011다65549호로 상고기각). |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3장 저작권법 Ⅱ. 저작물 7.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