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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법정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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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법정허락은 권리자를 찾지 못하거나 협의가 결렬된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과 보상금 공탁을 통해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거래비용을 낮추고 저작물 유통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1. 법정허락의 주요 유형과 요건

유형주요 요건절차 및 보상
권리자 불명 (제50조)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권리자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문체부 장관 승인 + 보상금 공탁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제51조)방송사업자가 공익상 필요로 협의를 시도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문체부 장관 승인 +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상업용 음반 제작 (제52조)상업용 음반 판매 후 3년 경과 후, 다른 음반 제작을 위한 협의가 결렬된 경우문체부 장관 승인 +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2. '상당한 노력'에 대한 구체적 기준 (시행령 제18조)

권리자 불명으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1. 조회: 저작권등록부 열람 및 조회
  2. 문의: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조회 (1개월간 무응답 포함)
  3. 공고: 일반일간신문 또는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10일 이상 공고
  4. 검색: 국내 정보통신망(포털 등) 검색도구 활용 검색

3. 보상금 산정 및 행정 절차의 쟁점

  • 산정 주체: 과거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현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합니다.
  • 실무적 비판: * 보상금 기준 결정과 구체적 금액 산정 사이의 행정적 업무 중복 문제.
    • 보상금 산정을 위한 실질적인 세부 기준과 준사법적 판단 절차의 미비함.
    • 학교 교육 및 도서관 복제 보상금 기준은 장관이 직접 고시로 정함.

4. 시사점 및 활용

  • 북한 저작물 활용: 북한 저작물은 우리 법상 내국인 저작물로 보호받으나 권리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 법정허락 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방송권 보호: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복제'는 허용되지만, 이를 실제 방송에 사용할 때는 권리자 보호를 위해 보상금 지급이 필수적입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허락(法定許諾)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자발적인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은 받지 않지만 정부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자가 정한 이용료를 지급하고 저작물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권의 침해로 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저작권자 또는 이용료 산정 등에 관한 정보가 없거나 부족해서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비용(즉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s)이 소요되는 경우에 법정허락은 제3자 로 하여금 이용료를 정하도록 하고 그 이용료의 지급과 함께 적법하게 저작물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거래비용을 제거해 줌으로써 저작물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문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하는 법목적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방송이나 음반 제작에 관한 법정허락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저작물이용과 저작권침해의 가능성이 동시에 증가함에 따라서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스스로 자신들의 이익의 효율적인 조화점을 찾아내기 어렵게 되고, 따라서 거래비용을 제거함과 동시에 충돌하는 이익의 타협점으로 채택된 이용허락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550)

550) Paul Goldstein, Copyright, Patent, Trademark and Related State Doctrines (New York, Foundation Press, 1999), p. 692.

 

가. 저작재산권자가 불명(不明)인 경우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서 그 허락된 이용 방법과 조건에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더라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서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 승인을 받고 당해 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한 소정의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50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에 의한 이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도 저작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에 대해서 판단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①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교부 신청을 통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할 것 ②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③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 문 또는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을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④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검색할 것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저작재산권자 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컨대 북한의 저작물은 우리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내국인의 저작물로 취급되는데551) 북한의 저작물은 대부분 위의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도 그 저작재산권자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저작물을 이용할 법정허락제도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51)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6396 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7. 26.자 89카13692 결정(확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 11. 16. 선고 90노585 판결(확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보상금을 공탁해야 하는데, 2000. 1. 12. 저작권법 개정 전에는 그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심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가 개정 저작권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저작권법에서와 같이 위원회가 보상금의 기준을 심의하는 방식 하에서 실무상으로는 저작물이용승인신청이 있는 때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상금의 금액을 심의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저작물의 법정이용의 경우에 지급할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과 구체적인 보상금의 금액을 정하는 것은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실무가 구 저작권법 내용과 모순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구체적인 보상금액의 산정은 신청대상인 저작물과 기타의 신청요건에 관한 정확한 사실판단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저작권위원회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상금액까지 심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용승인신청에 대한 사실판단의 권한도 주어지고 그에 관한 절차도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구 저작권법 및 그 시행령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실관계의 판단을 하고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사실조사를 다시 한다는 것도 업무의 중복에 해당되고 신청인 등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 저작권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피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이러한 보상금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저작권법 제113조), 관련 규정을 손질하면서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위탁552)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학교 교육목적에의 이용’ 및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에 대한 보상금 기준결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3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 1항 1호 참조). 생각건대, 법정허락 여부의 결정 및 승인 시 보상금의 산정은 권리자에게나 이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법률문제이므로, 종전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애매모호한 협력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님은 분명하나, 개정 저작권법과 그 시행령 및 그 시행규칙에서도 여전히 보상금의 산정을 위한 실질적인 기준이나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여전히 의문553)이므로, 이에 관하여 저작권법에 그에 관한 준사법적 판단절차를 상세히 마련할 필요가 크다.

552) 구체적으로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 1항에 의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하여는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 의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상업용 음반의 제작에서의 저작물이용의 승인 및 보상금 기준 결정, 저작권의 등록 업무 등이 위탁되어 있다. 
553) 다만 법정허락의 승인절차, 즉 승인신청·의견제출·승인의 통지 혹은 승인신청의 기각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9 조 이하에서 정하고 있다.

 

나.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방송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51조). 방송사업자는 타인의 저작물을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에 자체 수단으로 당해 저작물을 녹음 또는 녹화해서 1년의 범위 내의 기간 동안 보존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34조). 방송사업자에 의한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한 것이지만 그러한 녹음 또는 녹화물을 방송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이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정한 보상금의 지급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다. 상업용 음반의 제작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52조).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3장 저작권법 Ⅷ. 저작권의 침해 5. 법정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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