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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에 특유한 제도
<AI 핵심 요약>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유행성과 모방 용이성을 고려하여 유사 디자인의 독자적 보호(관련디자인), 세트 상품의 일괄 등록(한 벌의 물품), 전략적 비공개(비밀디자인)와 같은 유연하고 실무적인 제도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 관련디자인제도 (창작자의 권리 강화)
2.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제도 (출원 편의성)
3. 비밀디자인제도 (모방 방지 및 전략적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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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관련디자인제도
관련디자인제도란 이미 디자인등록을 출원한 자가 자신의 앞선 디자인(기본디자인이라 함)과만 유사한 디자인(관련디자인이라고 함)을 별도로 등록받아서 관련디자인에 독자적인 권리범위와 권리존속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이것은 관련디자인에 독자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사전에 잠재적 침해를 예방하는 한편 실제 침해발생시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이다.594)
| 594) 유사디자인에 관한 판례이지만, 기본디자인의 관념적인 유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 그 권리범위를 확 보한 것으로 해석한 대법원 1989. 8. 8. 선고 89후25 판결, 1995. 6. 30. 선고 94후1749 판결 등 참조. |
이런 관련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최초로 등록받은 기본디자인권과 별개의 디자인권으로 존재한다. 종전에는 기본디자인과 유사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이 합체된다고 보았지만 개정 디자인보호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독자적인 권리의 보호대상으로 된다. 따라서 종전에는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침해로 주장되는 상대방의 디자인 즉 ‘확인대상 디자인’이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유사디자인뿐만 아니라 기본디자인과의 유사성도 입증해야 했지만595) 현행 디자인보호법 하에서는 관련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관련디자인과 확인대상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에 대한 무효심판도 별개로 제기되어야하기 때문에 기본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이 무효라고 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당연히 그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595) 대법원 1989. 8. 8. 선고 89후25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후1749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후1643 판결 등 참조. |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임을 전제로 해서 등록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에 함께 만료된다(디자인보호법 제91조). 또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있어서 항상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이 같은 사람에게 함께 이전되어야 한다(디자인보호법 제96조). 전용실시권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은 같은 사람에게 동시에 설정되어야 한다(디자인보호법 제97조).
나.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제도
특허에서와 유사하게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별도의 등록출원을 하여야 함 이 원칙이다(디자인보호법 제40조 1항). 그러나 가령 상의나 하의가 함께 하나의 한복을 이루는 세트에서와 같이 거래관행상 둘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거래되고 사용되는 경우라면 이런 물품들을 위 원칙에 따라 별도의 등록출원하도록 하기보다는 아예 하나의 출원절차에서 묶어서 출원하는 것이 출원인의 편의뿐 아니라 심사절차나 사후 법적절차에서도 편리한 경우가 많다.
그에 따라 디자인보호법 제42조에서는 1물품 1디자인의 원칙의 예외로서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각각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런 통일성의 유무는 출원인의 임의판단에 맡기지 아니하고 미리 정한 산업통상자원부령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정된다(제42조 2항). 이런 제도에 따라 가령,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예시하고 있는 것들 중 하나인 한 벌 의 여성용 한복 세트나 한 벌의 커피 용구 세트를 이 제도를 활용하여 한 번에 출원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도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더라도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 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 디자인은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596)
| 596)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후3343 판결. |
다. 비밀디자인제도
비밀디자인이란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그 출원 내용을 대외에 비밀로 유지하여 주는 제도이다. 디자인은 성격상 시장에서의 변화에 즉각 응하여 유통시점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다가 출원 내용이 알려지는 경우 타인에 의한 모방이 극히 용이하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43조).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종전에는 디자인등록출원 시에만 해당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2007년 개정법부터는 그 청구시기가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로 연장되었다.
비밀디자인의 경우 비밀기간 중 예외적인 열람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권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므로 만일 금지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통상의 경우와 같이 사전에 아무런 경고 없이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선의의 실시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칠 수 있다. 그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은 비밀디자인의 경우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디자인에 관한 소정의 사항에 대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금지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디자인보호법 제113조 2항).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2장 특허법 Ⅸ. 디자인의 보호 7. 디자인에 특유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