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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TRIPs와 최혜국대우의 원칙
<AI 핵심 요약>
WTO/TRIPs는 국가 간 차별을 금지하는 최혜국대우 원칙을 도입했으나, 조약의 실효성(WIPO 절차 등)과 발효 전 기체결 협정, 개도국 배려 등을 이유로 정교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한-미 간의 단독 합의 사례는 이 원칙과 예외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 최혜국대우(MFN) 원칙의 도입
2. 최혜국대우 원칙의 주요 예외 모든 국가에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도의 실효성과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예외를 인정합니다.
3. 한국 관련 쟁점: 한-미 파이프라인 제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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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규범들은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내국민대우의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WTO/TRIPs는 내국민대우의 원칙뿐만 아니라 GATT의 기본원칙의 하나인 최혜국대우의 원칙도 규정하고 있다. 즉,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특정 체약국이 다른 체약국의 국민에 대해 허용하는 모든 이익, 혜택, 특전 또는 면책 혜택은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다른 체약국의 국민에 대해서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79) 그러나 GATT의 최혜국대우의 원칙에도 관세동맹 또는 지역경제블록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처럼 WTO/TRIPs의 최혜국대우의 원칙에도 여러 가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그 하나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서와 마찬가지로 WTO/TRIPs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저작인접권 등에 관해서는 최혜국대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필연적인 예외가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베른협약 등에서와 같이 개발도상국에게 인정되는 복제권의 강제이용 허락이라거나 번역권의 제한 등의 특혜는 개발도상국을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WTO/TRIPs 하에서도 선진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이것도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인 것이다.
| 79) WTO/TRIPs 제4조. |
또한 WIPO관할 국제규범에 따라서 지식재산권의 취득과 유지에 관한 절차적 특혜에 관해서도 최혜국대우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80) 예컨대, 특허협력조약이라거나 상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조약은 체약국들에 대하여 특허 및 상표 등의 간소한 출원절차를 허용함으로써 체약국들에게 절차적 특혜를 인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특혜에 대해서 최혜국대우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그러한 WIPO관할 국제규범의 의미가 상실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국제규범 하의 특혜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게 된 것이다.
| 80) WTO/TRIPs 제5조. |
마지막으로 중대한 예외로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으로서 WTO/TRIPs 발효 이전에 체결·발효된 국제조약으로부터 발생하는 특혜는 TRIPs위원회에 통보되고 다른 체약국 국민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정당하지 아니한 차별대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WTO/TRIPs 하에서도 허용된다고 하는 예외가 인정된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90년대 초반 미시판 발명제품(Pipeline products)에 대한 특허법적 보호에 관하여 한국과 미국과의 사이에 체결된 합의가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허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해석과 유럽 등 기타 선진국의 시각은 정반대로 될 것이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앞으로의 한미협상에서 참고해야 할 훌륭한 교훈이라고 생각된다.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1장 총론 Ⅲ. 통상문제로서의 지식재산권 5. WTO/TRIPs와 최혜국대우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