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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관련 규정
<AI 핵심 요약>
지식재산권은 헌법상 학문·예술의 발전(제22조)을 위한 도구이자, 창의적 경제활동(제119조)의 산물로서 중의적인 헌법적 토대를 가집니다. 특히 상표권은 창작물 보호보다는 시장의 공정성과 소비자 편익에 무게를 둔 경제적 권리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1. 지식재산권의 헌법적 근거: 제22조
2. 상표권의 본질과 근거 조항에 대한 논의 상표권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헌법적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궁극적 근거: '창의적 경제활동'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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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기능에 관해서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긍정적 측면이 인정되고 있고 그러한 긍정적 측면에 관한 공통된 인식 또는 국민적 합의는 헌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즉, 우리 헌법 제22조는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소극적 의미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저작자와 발명가 등의 권리를 보호해줌으로써 학문과 예술의 발전을 도모한다고 하는 보다 적극적인 내용의 기본권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권법에 관한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소유권과는 달리 학문과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하는 차이점은 헌법 제22조가 재산권에 관한 헌법 제23조와는 별도로 저작자와 발명가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쉽게 알 수 있다. 지식재산권법은 이와 같이 학문과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법제도이기 때문에 기존의 학문과 예술의 총합에 새로이 기여할 수 있는 지적 산물만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관점에서 신규성이나 창작성의 요건은 헌법의 해석상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특허법과 저작권법 등이 헌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률이라는 점은 쉽게 알 수 있으나 상표법상의 권리도 마찬가지로 헌법 제22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인지 여부는 명백하지 않고 상표권의 본질을 어떻게 보는가에 좌우될 것이다. 상표권을 상표라고 하는 식별력 있는 표장 자체가 지적 산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 산물을 보호하는 권리라고 본다면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학문과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헌법 제22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권리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상표권의 본질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품질 및 동일성의 보장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의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라고 본다면 특허권이나 저작권과는 달리 헌법 제119조 및 제124조의 경제조항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 제22조는 저작자와 발명가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과 특허권의 보호이유에 관한 보다 궁극적인 헌법적 근거를 찾아본다면 ‘창의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19조가 보다 궁극적이고 적절한 근거라고 말할 수 있다.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1장 총론 Ⅴ. 헌법적 근거 1. 헌법상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