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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을 둘러싼 경쟁질서
<AI 핵심 요약>
정부조달 시장에서 기술 표준은 시장 장벽을 없애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특정 지재권의 독점 문제를 야기합니다. 국제 규범은 FRAND 기준에 따른 지재권 이용 보장을 지향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실시권과 어떻게 차별화하여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과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1. 정부조달에서의 기술표준 활용 배경
2. WTO 정부조달협정의 지식재산권 규정
3. 주요 쟁점 및 갈등 요소 정부조달을 위한 지재권 이용 보장 정책은 다음과 같은 법적·이론적 논란을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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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조달(Procurement)에 있어서도 기술표준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유럽공동체 내에서 예컨대 공적 조달에 관한 지침108)과 같은 것은 현재 모든 구매기관에게 그들의 계약 문서에 유럽표준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 기술적인 사항을 명확히 정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표준에 관하여 국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조달시장에 대한 사업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90년대에 체결된 WTO/TRIPs는 정부조달 등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각국 정부의 조달공고에 특정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요구하는 기술명세(Technical specifications)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에 당해 정부는 각 입찰 참가자에게 그 지식재산권의 무차별적인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 관례화함에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 정부조달에 관한 조약은 ‘지식재산권과 기술명세’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즉, 경쟁적인 정부조달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입찰참가자들이 정부조달을 위한 기술명세나 기술표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는 실시권(license)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그러한 실시권 획득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무차별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러한 실시권의 획득을 보장함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선언적 규정을 두게 되었다. 여기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경쟁적인 정부조달을 위하여 정부가 지식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는 실시권을 획득하도록 보장해 준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기존의 강제실시제도 또는 WTO/TRIPs에 규정된 비자발적 이용허락과 별도의 제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109) 표준기술에 입각한 정부조달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의 지식재산권 제한이나 강제실시허락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 지식재산권의 존중이 없이는 기술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대전제 위에서 표준화를 위한 강제실시허락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110)
| 108) 지침 71/305/EEC, 77/62/EEC, 90/531/EEC. 109) 정상조, “WTO 교역관련 지적소유권법”, 국제통상과 WTO법(이장희 편저)(1996. 3). 110) [1993] 8 EIPR 263. |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1장 총론 Ⅳ. 경쟁질서로서의 지식재산권 5. 정부조달을 둘러싼 경쟁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