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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언론의 자유와 저작권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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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저작권은 언론과 학문의 자유를 제약하는 도구가 아니라, '아이디어'는 공유하고 '표현'은 보호하는 원칙을 통해 오히려 풍성한 지식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본권을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제시해주신 내용은 헌법상 기본권(언론·학문의 자유)과 저작권의 관계, 그리고 두 가치가 충돌할 때 조화를 이루는 법적 장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3가지 핵심 포인트로 요약해 드립니다.

1. 저작권과 기본권의 겉보기 모순

  • 의문: 저작권은 타인의 저작물 이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지향하는 언론 및 학문의 자유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 실제적 관계: 그러나 저작권은 창작을 장려하여 지식의 총량을 늘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언론과 학문의 자유가 추구하는 가치에 기여하는 측면이 큽니다.

2. 조화의 핵심: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두 가치의 충돌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법리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입니다.

  • 표현의 보호: 저작권법은 구체적인 표현만을 보호합니다.
  • 아이디어의 공유: 저작물에 담긴 사상, 정보, 사실, 지식(아이디어)은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누구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전파할 수 있습니다.
  • 의의: 이를 통해 사상의 자유로운 유통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3. 법적 제한을 통한 공존 (공정이용과 공유)

저작권법은 언론과 학문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여러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공유(Public Domain):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인류 공공의 자산이 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의 제한: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학문적 연구나 비평을 위해 필요합니다.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공정이용(Fair Use): 특정 조건 하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도모합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데 반하여,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저작물을 공표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의 행사가 언론과 학문의 자유를 사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로 되어서 저작권은 그러한 언론의 자유 등과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한 모순관계는 피상적인 관찰의 결과일 수도 있다. 헌법상 언론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다양한 사상과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연구되고 전달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생산적인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에 해당되기 때문인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표현에 불과하고 사상이나 아이디어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111) 다시 말해서, 저작권법은 소위 아이디어·표현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저작물의 개념 부분 참조)에 입각해서 저작물의 표현은 보호하지만 그 표현에 의해서 전달되는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물 속의 사상, 정보, 사실, 지식 등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널리 이용되고 전파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물의 창작이 장려되고 법적으로 보호됨으로써 인류 전체의 사상과 정보 및 사실과 지식의 총량이 증가함으로써 언론과 학문의 자유가 본래 추구하는 다양한 사상과 지식의 자유로운 유통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운용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보호대상인 표현이고 어디서부터가 제외대상인 아이디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정책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문제이다.112)

111) 특히 저작권법 제7조 5호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12) 예컨대 Harper & Row Publishers, Inc. v. Nation Enterprises, 471 U.S. 539 (1985).

다른 한편 언론과 학문을 비롯한 인류의 지적활동은 상호보완적이고 누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저작물의 표현을 전혀 이용하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언론과 학문의 자유가 공허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public domain)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라거나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등의 저작권 제한을 통하여 학문·언론의 자유와 저작권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공정이용’ 부분 참조).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1장 총론 Ⅴ. 헌법적 근거 2. 언론의 자유와 저작권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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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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