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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통상항고와 즉시항고의 차이점은?
재판의 형식은 판결, 결정, 명령의 3가지 형식이 있는데, 항고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이다.
통상항고란 불복신청의 기간을 따로 정함이 없이 원재판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항고이고(민사소송법 제439조), 즉시항고는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지을 필요가 있어 불변기간으로서 항고기간(통상 1주일)을 정하는 항고를 말한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제447조).
즉시항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 허용되고, 이런 문구가 없는 경우는 통상항고에 해당한다.
통상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는 예외는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지만,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대법원 2018. 9. 18.자 2018무682 결정 민사소송법 제62조 또는 제62조의2에 기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민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하여 통상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민사소송법 제62조 또는 제62조의2에 기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이 이를 기각하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항고하였으나 항고심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 재항고인은 그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아니라 통상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으므로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항고기간에 제한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