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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집에 법원으로부터 등기 우편물을 와 있고 열어보니 소장이 있었을 때, 많이 당황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민사소송의 소장을 보면 우선 '원고'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원고가 지인일 수도 있지만 보험회사 등 지인이 아닌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청구취지'이다. 청구취지는 이 소송을 통해서 원고가 원하는 결론 같은데, 금전을 달라는 것일 수도 있고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청구취지 바로 밑에 있는 '청구원인'이다. 청구원인은 왜 청구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나 원인 등에 관한 것인데, 대여금 채권이 원인일 수도 있고 불법행위 채권이 원인일 수도 있다.
소장은 주장이 들어 있는 서면과 증거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장과 증거는 서로 대응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장 서면을 읽으면서 증거를 하나하나 대응해 보시면 주장의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원고, 청구취지, 청구원인, 주장과 증거를 모두 확인하면 소장의 내용을 거의 이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대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 웹페이지를 검색해서 들어가서, 사건번호, 당사자 등을 입력하면 전체적인 절자 진행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면서 수시로 확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소장을 받았으면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란 소장의 내용에 대한 피고의 주장이나 증거를 첨부하는 서면인데, 답변서는 반드시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기도 하는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백간주가 되고, 법원은 선기일을 지정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일 부득이 30일 이내에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지 못하면, '형식적 답변서' 즉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조속하게 실질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통상 1달~3달 사이에 제1회 변론기일이 잡히는 게 일반적이다.
4) 답변서까지 제출하면 변론기일이 언제 열리는지 계속 확인을 하면서 주의해야 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또 불이익을 보므로 변론기일에는 출석을 해서 자신의 주장을 구두로 변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