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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1. [일문일답] 소송대리인으로 비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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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일문일답] 소송대리인으로 비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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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기여자
  • 조원익 변호사
5

이하의 '소송'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법률분쟁은 '법원'을 통한 '소송'(신청사건 포함)이외에도 행정심판, 노동위원회 사건, 특허심판 사건 등이 있고 여기서는 변호사 외의 전문자격자의 대리가 가능한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 방법에서 대리인은 각각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가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87조). 다만 소가 1억원 이하 사건 등의 일정한 1심 단독사건에서는 고용관계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88조). 

 

1) 1심 합의부 사건, 항소심 사건, 상고 사건 

비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2) 1심 단독 사건 중 아래의 사건

이 경우에 한정하여 비변호사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1. 수표금ㆍ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 은행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ㆍ지역신용보증재단ㆍ새마을금고ㆍ상호저축은행ㆍ종합금융회사ㆍ시설대여회사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ㆍ증권회사ㆍ신용카드회사ㆍ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ㆍ구상금ㆍ보증금 청구사건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ㆍ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제1호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가.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

나. 가목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다만, 가압류ㆍ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한다)

 

3) 1심 단독 사건 중 2)가 아닌 사건 

비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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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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