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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세금계산서는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는 처분문서인가?
서면의 증거는, 처분문서와 보고문서로 나눌 수 있다.
처분문서란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의 문서로서, 법원의 재판서, 행정처분서, 사법상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법률행위서(계약서, 약정서, 각서, 차용증서, 합의서 따위), 어음·수표 따위의 유가증권, 유언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처분문서의 경우 강력한 증명력이 인정되는바,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보고문서란, 작성자가 듣고 보고 느끼고 의견이나 감상을 기재한 문서로서, 회의록, 상업장부, 일기,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 경위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고문서는 처분문서와 달리 강력한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법원은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이상 그 기재된 내용대로의 법률적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여야 하는 반면, 보고문서의 경우에는 제반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계약의 존부를 결정해야 함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실제 소송에서의 영향력도 달라진다.
한편 실무에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므로 일정한 계약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이때 세금계산서는 처분문서일까 아니면 보고문서일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어떤 문서가 처분문서라고 하려면 증명하고자 하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졌어야 한다. 그리고 그 문서의 내용이 작성자 자신의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법률행위를 외부적 사실로서 보고 · 기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의견이나 감상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는 처분문서가 아니라 보고문서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이에게 소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이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거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보고문서에 불과하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68890 판결,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고 판시하여 보고문서로 보고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처분문서로 오해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를 처분문서로 보아 일정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