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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문서제출명령신청에서 '인용문서'는 당사자가 소지한 문서에 한하는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란 당사자가 소송에서 그 문서를 증거로 인용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여 자기 주장의 근거 또는 보조로 삼은 경우로서, 인용한 당사자가 해당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8. 6. 12. 자 2006무82 결정, 대법원 2011. 7. 6. 자 2010마1659 결정 참조).
한편 당사자 외의 제3자가 소지한 문서가 소송에서 인용된 경우 이를 위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문서제출명령신청의 피신청인(금융감독원)은 원심 본안사건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령 피고(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소송에서 이 사건 문서를 인용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위 규정에 따른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24. 8. 29.자 2024무677 결정)"고 판시하여 당사자가 소지한 문서로 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