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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조문] 제390조 내지 제421조
1. 항소의 의의 및 성질
당사자가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보다 유리한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가장 가까운 상급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이다(제390조). 항소한 당사자를 항소인, 그 상대방 당사자를 피항소인이라 부른다. 항소는 심리의 계속을 구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소제기가 아니다. 항소이유에는 제한이 없어 법령위반은 물론 사실인정의 부당을 다툴 수 있고, 이 점에서 법령위반만을 사유로 할 수 있는 상고와 구별된다. 항소심의 목적은 오판으로부터의 당사자 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는 항소심이 사실심이라는 점과 관련된다.
2. 항소심의 구조
ⅰ) 복심제 : 항소심이 제1심의 소송자료를 고려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다시 자료를 수집하고 심판하는 구조이다.
ⅱ) 사후심제 : 항소심이 제1심의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하고 새로운 소송자료의 제출을 제한한 상태에서 제1심판결의 내용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구조이다. 형사소송법의 입장이다.
ⅲ) 속심제 : 항소심이 제1심의 소송자료를 기초로 하되 새로운 소송자료를 보태어 제1심판결의 내용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구조로서, 복심제와 사후심제의 중간형태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법은 이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