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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의의 및 예시
  • 131.2. 합유관계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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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

합유관계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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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합유의 예

    합유인 조합재산, 공동광업권, 수인에게 수탁된 신탁재산(신탁법 제45조), 공유관계인 지식재산권, 공동명의의 허가권(개간허가권) · 면허권(공유수면매립면허권), 동일한 선정자단에서 선정된 수인의 선정자, 수인의 파산관재인(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4363 판결) 등이다.

    합유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여 합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할 뿐 아니라 합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합유자 중 일부의 청구인낙이나 합유자 중 일부에 대한 소의 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수인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한 소송의 법적 성격(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62533 판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자로부터 이탈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무를 분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여럿의 파산관재인 전원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파산관재인 전원이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하므로 그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여럿임에도 파산관재인 중 일부만이 당사자로 된 판결은 당사자적격을 간과한 것으로서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공동상속인] 소송계속중 당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므로 소송의 목적이 공동상속인들 전원에게 합일확정되어야 할 필요적공동소송관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수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계되지 아니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은 중단된 상태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심급법원에 계속되어 있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다만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지정위탁한 유언자나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법원에 의한 임무의 분장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 목적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유언의 집행이라는 공동의 임무를 가진 수인의 유언집행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고, 그 관리처분권 행사는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합일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 판결).

     

    나. 소송형태(조합은 당사자능력 없음)

    (1) 원칙

    합유관계 소송은 원칙적으로 합유자 전원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합유물의 처분․변경권 및 그 지분처분권이 합유자 전원에 공동귀속되어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272조, 제273조). 예컨대 판례는 ① 동업약정에 따라 동업자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그 토지는 동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그 동업자들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준합유하는 관계에 있고, 합유재산에 관한 소는 이른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54064 판결)고 판시하였고, ② 만일 동업자들이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어 합유의 성질상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가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1825 판결)고 판시하였다.

    위 판례 ①과 관련하여,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하여 매도인은 매수인 수인에게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소유권 전부의 이전의무를 그 동업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바(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위 판례 사안과 달리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자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고, 통상공동소송의 관계가 될 것이다. 위 판례 ②와 관련하여, 위 판례 사안과 달리 동업 이외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자신의 예금에 대하여도 혼자서는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에는 그 예금에 관한 관리처분권까지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전원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가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1825 판결).

    (2) 예외

    ⅰ) 능동행위로서 보존행위에 관한 소송, ⅱ)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조합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수동소송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합유물의 보존행위(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16896 판결)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합유물의 보존행위(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를 각 합유자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합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그 낙찰자 선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과 관련하여 갖는 법적 지위 내지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소송행위이므로 이는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조합원의 채권자의 조합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의 효력(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21560 판결)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전원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있어야 하므로,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는 없다.

    조합채무가 상행위인 경우 그 법적 성질(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30705 판결)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당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하여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마땅하다.

     소송의 유형소송의 형태
    능동
    소송
    금전청구필수적 공동소송
    이전등기청구합유물 전체필수적 공동소송
    지분권필수적 공동소송
    방해배제청구(특히 등기말소청구)보존행위로서 각자 전부의 말소를 구함
    인도청구(합유물 전체)보존행위로서 각자 전부의 인도를 구함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청구각자 청구할 수 있고, 합유자 전체에 대하여 시효중단효가 있음
    수동
    소송
    금전청구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로 청구할 수 있다. 조합채무는 조합원의 분할채무 원칙, 다만 상행위인 경우는 연대채무임.
    이전등기청구합유물 전체필수적 공동소송
    지분권필수적 공동소송
    방해배제청구(특히 등기말소청구)필수적 공동소송
    인도청구(합유물 전체)현실적인 점유자가 피고가 된다.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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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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