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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방어방법(항변)
방어방법이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주장과 증거자료를 의미하고, 이 중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하여 소송상 또는 실체상의 이유를 들어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 것을 항변이라고 한다. 방어방법도 그 성질에 따라 ⅰ) 법률상 주장, ⅱ) 사실상 주장, ⅲ) 증명으로 나눌 수 있고, 효과에 따라 실체법적 효과와 관련이 없고 소송절차와 관련이 있는 소송상의 항변인 ⅰ) 본안전항변, ⅱ) 증거항변과 실체법적 효과와 관련이 있는 청구내용에 관한 ⅲ) 본안의 항변으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의 항변은 후자인 본안의 항변을 가리킨다. 소송법상의 항변과 구별하여야 하는 실체법상의 항변은 실체법상의 이행거절권으로서 동시이행의 항변권,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등이 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