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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조문] 제256조
1. 답변서제출의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256조 제1항). 기한 내에 제출된 답변서로 인하여 쟁점정리 및 집중심리를 도모할 수 있다.
2. 답변서의 기재사항
ⅰ) 청구취지에 관한 답변(규칙 제65조 제1항),
ⅱ)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제274조의 준비서면 기재사항(제256조 제4항),
ⅲ)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및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이에 관한 증거방법(규칙 제65조 제1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나아가
ⅳ)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중요한 서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제65조 제2항).
3. 재판장의 실질적 답변서 제출 촉구
피고가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답변서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하게 할 수 있다(규칙 제6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