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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종류 - 일부판결
[조문] 제200조, 제212조
1. 의의 및 구별개념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심판되는 사건의 일부를 분리하여 먼저 완결하는 종국판결(제200조 제1항)이다. 복잡한 소송의 심리를 간략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의 청구는 상소심에, 나머지는 원심에 계속하게 되어 소송불경제와 재판의 모순을 초래할 수 있다. 일부판결은 종국판결이라는 점에서 중간판결과 구별되고, 의식적으로 분리하는 점에서 본의 아니게 누락한 재판에 대하여 하는 추가판결과 구별된다.
2. 허용범위
가. 가분적 청구
가분적 청구 중 수액이 확정된 부분 예컨대 원고의 2천만 원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1천만원에 대하여 자백하는 경우는 1천만 원에 대하여 일부판결이 허용된다.
나. 객관적 병합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단순병합의 경우 병합된 청구에 대한 일부판결이 허용된다.
그러나 청구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예비적·선택적 병합청구(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는 일부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 공동소송과 참가
합일확정의 필요가 없는 통상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1인에 대한 일부판결이 허용된다.
그러나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는 필수적 공동소송, 독립당사자참가(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19329 판결), 양립 불가능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은 일부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
라. 변론병합
원칙적으로 변론을 병합한 수개의 소송 중에서 한 개의 심리를 마친 경우에는 일부판결이 허용된다(제200조 제2항). 그러나 수개의 회사설립무효의 소(상법 제188조) 등과 같이 법률상 병합이 강제되는 경우는 일부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
마. 본소와 반소
원칙적으로 본소나 반소 중 어느 하나의 심리를 마친 경우에는 일부판결이 허용된다(제200조 제2항). 그러나 본소와 반소가 동일 목적의 형성청구(같은 이혼을 구하는 본소와 반소)이거나 소송물이 동일한 법률관계(동일부동산에 대한 각 소유권확인의 소)이어서 재판의 모순·저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일부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
3. 절차
일부판결을 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제200조). 일부판결을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한 심리를 완료하여야 하고 당사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한다.
4. 효력
가. 종국판결
일부판결도 종국판결이므로 나머지 부분과 독립하여 상소의 대상이 되고, 상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독립하여 확정된다. 상소한 결과 이심의 효력은 일부판결한 부분에 한한다.
나. 잔부판결
판결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잔부판결로써 완결하며, 일부판결의 주문판단을 토대로 하여야 한다.
다. 위법한 일부판결에 대한 구제책
일부판결을 할 수 없음에도 일부판결이 있는 경우 이는 위법하고 잔부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위 일부판결은 재판의 누락(제212조)이 아닌 판단누락(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하자 있는 전부판결로 취급하여 확정 전에는 상소, 확정 후에는 재심으로 다툴 수 있다. 상소에 의하여 사건 전체가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은 판단누락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체를 취소하여야 한다. 판례는 ① 선택적 병합에서 "법원이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판단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조치는 위법하고, 원고가 위법한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선택적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택적 청구 중 판단되지 않은 청구 부분이 재판의 누락으로서 제1심법원에 그대로 계속되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② 예비적 병합에서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거나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등의 일부판결은 예비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 그 부분이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여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③ 독립당사자참가에서 "제1심의 본안판결이 선고된 데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원고와 참가인 그리고 피고간의 세 개의 청구는 당연히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도 같은 판결로 판단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19329 판결)."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