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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판결의 부수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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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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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및 근거

판결의 본래적 효력 외에 법률의 규정 또는 해석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력을 총칭하여 일컫는 말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판결의 본래적 효력이라 할 수 있는 기판력·집행력·형성력이 발생하지만, 그와는 별도로 법률요건적 효력, 반사적 효력, 증명적 효력(증명효), 쟁점효, 참가적 효력(제77조, 보조참가 참조) 등이 발생하는데 이를 부수적 효력이라 한다. 이 중 반사적 효력, 증명적 효력, 쟁점효는 소송법이나 실체법에 근거가 없어 해석상 논의되고 있다.

 

Ⅱ. 법률요건적 효력

법률이 판결의 존재를 요건사실로 하여 일정한 실체법상의 법률효과의 발생을 규정한 경우 그 효력을 말한다. ⅰ) 실체법에 규정된 것으로는 확정판결에 의한 시효의 재진행 및 단기시효의 10년으로의 확장(민법 제178조, 제165조), 공탁물회수청구권의 소멸(민법 제489조 제1항), 설립무효·취소판결의 확정 후 일정요건 구비시 회사계속(상법 제194조), 가집행선고실효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제215조), 소유권보존등기신청권의 발생(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31조) 등을 들 수 있다. ⅱ) 넓게는 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참가적 효력(민사소송법 제77조)이나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의 제한(민사집행법 제44조) 등도 포함시킬 수 있다.

 

Ⅲ. 반사적 효력

1. 서설

가. 의의 · 성격

판결의 당사자와 실체법상 특별한 관계에 있는 소송 외의 제3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이익 또는 불이익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법원이 판결에서 명하지 않았고 또한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사실적 효력의 성격을 갖는다.

나. 구별개념

실체법에서 판결의 존재를 요건사실로 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규정한 경우가 있는바 이를 법률요건적 효력이라고 하며, 이 법률요건적 효력이 소송 외의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가 반사적 효력이다.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채무는 판결확정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하는 데 이를 법률요건적 효력이라고 하고,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증인은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를 반사적 효력이라 한다.

2. 반사적 효력의 인정여부

가. 학설

부정설은 기판력의 본질에 대하여 실체법설을 취하면서 반사적 효력은 단지 기판력의 확장에 불과하고 이러한 기판력의 확장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기판력의 본질에 대하여 소송법설을 취하는 견해 중 반사효설(다수설)은 판결의 존재는 곧 판결내용과 같은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셈이 되어 당사자와 실체법상 의존관계에 있는 제3자는 법률요건적 효력에 의하여 그 판결에 구속되는데 이러한 법률요건적 효력을 반사효라 주장하며, 기판력 확장설은 제3자가 당사자와 실체법상 의존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규정을 유추하여 당사자 사이의 기판력의 효력을 확장할 수 있다고 본다.

나. 판례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치므로 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채권자들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23486 판결)."고 판시하였는바 실질적으로 반사적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이시윤)

다. 검토

반사효는 실체법상 의존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법률요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 설명하기에 용이하고, 명문의 규정 없이 기판력을 함부로 확장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반사효설이 타당하다.

3. 법률요건적 효력 · 기판력과의 관계

가. 법률요건적 효력과의 관계

① 인정근거측면에서, 법률요건적 효력은 실체법의 명문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반면 반사효는 실체법상의 의존관계라는 이론에 의하여 인정되고, ② 효과측면에서, 법률요건적 효력은 유·불리가 문제되지 않는 단정적인 효과인 반면 반사효는 유·불리를 고려하여 그 효과를 정한다.

나. 기판력과의 관계

① 본질면에서, 기판력은 소송법상의 효력인 반면 반사효는 실체법적 효력이다. ② 당사자의 원용면에서, 기판력은 당사자의 원용이 불필요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나 반사효는 실체법적 효력이므로 이익을 받을 자의 원용이 필요하다. ③ 발생범위면에서, 기판력은 판결주문에 발생하지만 반사효는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도 발생한다. ④ 작용면에서, 기판력은 유·불리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확장되나 반사효는 실체법적 의존 관계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된다. ⑤ 집행력과의 관계면에서, 기판력의 확장은 집행력의 확장을 가져오지만 반사효는 집행력의 확장을 수반하지 않는다. ⑥ 보조참가면에서, 기판력을 받는 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지만 반사효를 받는 자는 보조참가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⑦ 사해소송의 부정면에서, 기판력을 받는 자는 당사자 사이에 통모한 사해소송에 의한 판결에 대하여 재심으로 다툴 수 없으나, 반사효를 받는 자는 재심을 거치지 않고 통정허위표시가 실체법적으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판례는 매도인과 제3자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제3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가진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777 판결)고 하여 반대 입장이다.

4. 구체적 예

가.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채권자와 주채무자간의 소송에서 주채무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 때문에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승소확정판결을 원용하여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반사효가 미친다. 반면 주채무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주채무의 부담내용이 확장·가중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확장․가중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른 보증책임은 지지 아니하고, 변경되기 전의 주채무의 내용에 따른 보증책임만을 지게 되므로(민법 제430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반사효가 미치지 않는다.

나. 공유자와 다른 공유자 사이

공유자가 보존행위로서 각자 공유물반환 또는 방해배제청구(민법 제265조 단서)를 하여 승소한 경우, 다른 공유자는 반사효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하여 이 판결을 원용할 수 있다. 하지만 패소한 경우는 보존행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사효가 미치지 아니한다.

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판례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 제3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제소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위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점유자는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인을 대위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3892 판결)."고 판시하였다. 이 경우 반사적 효력으로 보는 견해(이시윤)가 있다.

라.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수인의 채권자 사이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치므로 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채권자들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23486 판결)."고 판시하였는바, 기판력이 아닌 반사효 때문에 수인의 채권자들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

마. 연대채무자와 다른 연대채무자 사이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19조),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반사효가 미친다. 하지만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를 면한다는 점(제418조 제1항)에서 유리하지만 상계를 한 연대채무자에 의하여 구상청구(제425조 제1항)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불리하므로 반사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반사적 효력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과의 관계

기판력뿐만 아니라 반사효가 미치는 경우 공동소송인의 관계는 합일확정의 요청 때문에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봄이 다수설, 판례이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볼 필요는 없고 예컨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채무자와 채권자와의 승패의 결과에 따라 반사효가 미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는, 합일확정의 필요가 없으므로 통상공동소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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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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