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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기속력
1. 서설
가. 의의 · 취지
판결이 선고되어 성립한 이상 판결을 한 법원은 이에 구속되어 스스로 판결을 철회·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한다(불가철회성). 이러한 효력은 판결의 확정 전이라도 판결의 선고만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다. 이는 법적 안정성 및 재판의 신용 보장을 위한 취지이다.
나. 소송외적 구속력으로서의 기속력
기속력은 넓게는 다른 법원에 대한 구속력 즉 소송외적 구속력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는바, 예컨대 ① 상고법원이 원심법원의 사실판단에 구속되는 경우(제432조), ② 상급법원의 판단이 하급심을 기속하는 경우(제436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8조), ③ 이송받은 법원이 전 법원의 이송판단에 기속되어 잘못된 이송이라도 전전이송할 수 없는 경우(제38조), ④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법원이 기속되는 경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가 이에 해당된다.
2. 기속력의 범위 및 배제
기속력은 판결에 대하여 발생하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① 결정·명령의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가 항고한 경우 원재판의 기속력은 배제되어 원심법원은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하고(제446조), ② 소송지휘에 관한 결정·명령의 재판은 어느 때나 스스로 취소·변경할 수 있다(제222조). ③ 판결이라도 예외적으로 표현상 오류에 대한 판결의 경정도 인정되고 있다(제211조).
3. 판결의 경정
[조문] 제211조
가. 의의 및 취지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함이 없이 판결서의 표현상의 잘못을 판결법원이 스스로 정정·보충하는 제도이다(제211조). 표현상의 잘못은 판결을 한 법원이 간편하게 경정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촉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나. 요건
(1) 표현상의 잘못
판결에 잘못된 계산, 기재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표현상의 잘못이 있어야 한다. 판단내용의 잘못이나 판단누락은 경정사유가 되지 못한다. 재판의 누락은 추가판결을 하여야지 경정할 것은 아니다. 판례는 건물의 평수를 잘못 계산한 것, 당사자 표시에 주소누락, 주문에는 별지 목록을 표시하고 판결서 말미에 별지 목록의 누락, 목적물 표시에 번지의 호수 누락,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잘못된 계산, 판결 확정 후의 당사자 표시정정 등은 판결의 경정이 허용된다고 하였으나, 당사자가 청구취지에서 착오로 토지 일부를 누락하고 판결에 누락부분을 추가하는 경정은 판결 내용의 실질적 변경으로서 판결 경정의 한계를 넘고,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피고의 등기부상의 주소를 적지 아니한 경우는 등기절차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경정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2) 잘못이 분명할 것
그 잘못이 법원의 과실 때문인지 당사자 청구의 잘못 때문인지는 가리지 않는다. 분명한지 여부는 판결서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기록을 참조하여 판결 전체 취지로부터 판단하여야 한다.
다. 절차
(1) 신청 또는 직권
경정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언제라도 할 수 있다(제211조 제1항). 상소제기 후나 판결확정 후에도 할 수 있다.
(2) 경정 법원
경정할 법원은 원칙적으로 당해 판결을 한 법원이다. 상급심 법원이 경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상소의 제기로 본안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된 경우에는 당해 판결의 원본이 상소기록에 편철되어 상소심 법원으로 송부되므로, 판결원본과 소송기록이 있는 상소심법원도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2. 1. 29. 자 91마748 결정)."고 판시하여 긍정한다. 다만 하급심에서 확정된 판결은 상급법원의 심사권한이 없으므로 경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상소한 경우 상소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 간의 원심판결의 원본과 소송기록이 우연히 상소심 법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소심 법원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도 않은 부분에 관한 판결을 경정할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1. 29. 자 91마748 결정).
(3) 경정의 재판
경정의 재판은 결정으로 하여야 하나, 판결로써 경정하였다 하여 위법은 아니다. 결정 절차이므로 변론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는다. 다만 이미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에는 따로 결정의 정본을 송달하면 된다(제211조 제2항).
(4) 불복방법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허락하지 않는다(제211조 제3항). 경정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으나(제439조),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항고(제439조)만이 허용되며, 만일 기각결정에 대하여 통상항고를 한 경우에는 고등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에 기록송부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1971. 7. 21. 자 71마382 결정).
라. 효력
(1) 소급효
경정결정은 판결과 일체가 되어 판결선고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2) 상소기간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은 경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3) 상소의 추후보완(제173조)
경정으로 판결의 주문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현실적으로 상소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경정으로 인하여 상소이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소의 추완이 가능하다(통설). 다만 단순히 상소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판결경정 내용이 경정 이전에 비하여 피고에게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소의 추완이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므1413 판결).
마. 준용
판결경정은 청구의 포기·인낙조서, 화해조서에도 준용된다. 기속력이 없는 결정·명령의 경정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기속력이 인정되는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결정, 명문으로 기속력을 인정한 결정, 특별한 불복수단이 인정된 결정 등은 경정이 허용된다(제2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