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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항고
1. 의의ㆍ취지
불복할 수 없는 결정ㆍ명령에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히 대법원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된 항고이다(제449조 제1항). 이는 결정ㆍ명령에 위헌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복의 통로가 없을 경우에 대비하여 헌법적 통제의 비상수단을 마련해 놓은 것이다. 특별항고는 재판확정 후의 비상불복방법으로서 상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판의 확정ㆍ차단효가 없다.
2. 대상
명문상ㆍ해석상 불복할 수 없는 결정ㆍ명령이 특별항고의 대상이 된다. 다만 대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할 수 없다.
3. 사유
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는 때에 특별항고할 수 있는바, 이에는 헌법 제27조의 적법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가 포함된다. 또한 ②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ㆍ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여야 한다. 사유와 관련하여 판례는 “제449조 제1항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ㆍ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정이나 명령이 법률에 위반되었다거나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점만으로는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4. 5. 26. 자 2014그502 결정).”고 판시하였다.
4. 절차
① 특별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제449조 제2항, 제3항). ② 특별항고에는 집행정지효가 없는바, 원심법원 내지 대법원은 집행정지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제450조, 제448조). ③ 특별항고에는 재도의 고안이 허용되지 않으며 오로지 대법원만이 심사할 수 있다. 또한 이에는 ④ 상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450조, 규칙 제137조 제2항).
5. 절차혼동의 특별항고에 대한 법원의 조치
특별항고에 의할 것을 혼동하여 일반항고로 제기한 경우,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선해하여 대법원에 기록송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1. 8. 21. 자 81마292 결정, 대법원 2011. 2. 21. 자 2010마1689 결정). 일반항고하여야 할 것을 잘못하여 특별항고로 제기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시항고에 의할 것을 혼동하여 특별항고한 경우,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은 고등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1]
1. 법원이 판결주문취소의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직권으로 소송비용 담보 3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였는데, 원고가 불복하면서 ‘특별항고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에 ‘대법원 귀중’이라고 적어 제출하자 원심법원이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사안에서, 이를 즉시항고로 취급해야 한다고 하며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이송한 사례(대법원 2011. 5. 2. 자 2010부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