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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통상공동소송의 의의 및 통상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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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의의

    공동소송인 사이에 합일확정을 요하지 않는 공동소송으로서, 공동소송인 사이에 승패가 일률적으로 될 필요가 없는 공동소송의 형태이다. 예컨대 공유자, 연대채권자 · 채무자, 불가분채권자 · 채무자, 수인의 불법행위 가해자 · 피해자, 주채무자와 보증인, 권리추탈소송에서 수인의 원인무효 등기명의인 등이 통상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Ⅱ. 통상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1. 의의 및 근거

    통상공동소송인은 다른 공동소송인의 소송수행이나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권능이 있다(제66조). 즉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이익으로도 불이익으로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는 처분권주의 또는 변론주의에 근거하며, 이를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순차로 경료된 원인무효의 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의 법적 성질(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원인 없이 경료된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기하여 순차로 경료된 일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그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각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이를 각각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일련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최후의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승소의 판결이 집행불능의 판결이 된다거나 종국적인 권리의 실현을 가져다 줄 수 없게 되어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2. 독립의 원칙의 내용

    가. 소송요건의 개별 조사

    ① 소송요건의 존부의 심사는 각 공동소송인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흠이 있는 경우 그 공동소송인의 소만 각하하거나 이송한다. ② 심리의 개시도 일률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나. 소송자료의 독립

    공동소송인의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유리·불리를 가리지 않고 원칙적으로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① 각 공동소송인은 각자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소와 상소의 취하, 자백 등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며, ② 소송행위의 효력은 그 행위를 한 공동소송인에게만 미치고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③ 각 공동소송인은 개별적으로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달리 할 수 있고, 주장을 달리 하여도 석명의무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피고들 앞으로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당초의 피고 중의 한사람이 한 인낙 효력은 다른 피고들에게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위 인낙에 의하여 깨질 수 없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1640 판결).”고 판시하였고, 또한 “공유자가 공동으로 그 표면상의 소유자를 상대로 지분권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각 공유자는 자유로이 자기의 소를 취하할 수 있다(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다853,854 판결).”고 판시하였다.

    다. 소송진행의 독립

    공동소송인의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① 한 사람에 관한 중단․중지 사유의 발생은 그 사람의 소송관계에서만 절차를 정지하게 하고, ② 기일·기간의 해태도 그 공동소송인에게만 취하간주․자백간주의 불이익을 발생시킨다.

    라. 당사자 지위의 독립

    각 공동소송인은 자기의 소송관계에 대하여만 당사자이다. 따라서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① 대리인 또는 ② 보조참가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③ 그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고, ④ 자기의 주장사실에는 관계가 없고 다른 공동소송인의 이해관계에만 관계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증인능력이 있다.

    마. 본안재판의 독립

    ① 공동소송인의 한 사람에 대하여 판결하기에 성숙한 때에는 변론의 분리 또는 일부판결을 할 수 있고, ② 공동소송인 사이에 원칙적으로 재판의 통일이 요구되지 아니하며, ③ 판결의 내용도 공동소송인마다 구구하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 ④ 소송비용을 구하는 경우에도 각 공동소송인별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공동소송인간의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우리법에 특칙이 있다(제102조). 다만 심리는 병합되어 진행되므로 변론․증거조사․판결도 같은 기일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 당사자 사이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의 효력(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통상공동소송의 형태에서, 원심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원고 甲만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사안에서, 원고 甲과 피고들 사이의 화해권고결정은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말미암아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만,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 제기기한을 도과함으로써 확정되어 그 소송이 종료되었으므로 상급심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바. 상소심에서의 소송진행의 독립

    공동소송인별로 판결의 상소기간이 진행하고 1인의 상소기간이 도과하였다 하여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며, 1인의 상소가 있다 하여 다른 공동소송인의 소송이 상소에 의하여 확정이 차단되거나 이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상소불가분 원칙의 부적용). 즉 상소에 의한 확정차단 및 이심의 효력도 개별적으로 정하여진다.

    통상공동소송에서 상소의 효력(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공동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그 소송은 제70조 제1항에 규정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거기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제67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도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

     

    Ⅲ.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수정

    수정의 필요성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을 관철하다 보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재판의 통일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특히 제65조 전문의 공동소송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예컨대 주채무자만 소멸시효항변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보증인에 대하여는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증거공통, 주장공통 등으로 부분적으로 수정하려는 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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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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