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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민사소송 토지관할 - 재판적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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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관할이 아닌 한 사건에 대하여 여러 법원이 관할권을 갖게 되는 경우로, 원고는 경합되는 관할법원 중 임의로 법원을 선택하여 소를 제기하면 된다. 다만 경합하는 법원 중 하나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다른 법원의 관할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중복소송(제259조)의 문제가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