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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토지관할의 의의, 성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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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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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조 내지 25조

가. 의의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서 그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그리고 토지관할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인적 · 물적 관련지역을 재판적이라 한다. 따라서 토지관할은 재판적에 의하여 결정된다. 관련 법률로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있다.

나. 성질

토지관할은 소송요건으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의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위반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변론관할이 생기는지 여부를 따져 적법한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 종류

적용범위에 따라 모든 소송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통재판적과 특별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는 특별재판적으로 나눌 수 있다. 특별재판적은 독립재판적과 관련재판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후자는 전자와 달리 다른 사건과의 관련성 때문에 발생한다. 관련근거에 따라 인적 재판적과 물적 재판적으로 나눌 수 있다. 인적재판적은 당사자와 관련된 재판적으로서 보통재판적이나 특별재판적 모두에 존재하나, 물적재판적은 소송물과 관련된 재판적으로서 특별재판적에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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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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