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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포기ㆍ인낙의 요건
1. 당사자에 대한 요건
청구포기·인낙은 소송행위이므로 당사자능력․소송능력을 요하고, 대리인은 특별수권을 요한다.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경우 전원이 하여야 하며, 독립당사자참가의 경우 원고나 피고가 청구포기·인낙을 하여도 참가인이 다투거나, 참가인이 청구포기·인낙을 하여도 당사자가 다투는 한 그 효력이 없다.
2. 소송물에 관한 요건
가. 당사자의 처분권
(1) 처분 가능한 소송물일 것
당사자가 처분 가능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ⅰ) 소취하와 달리 가사소송․행정소송 등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소송물은 청구포기·인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ⅱ) 회사관계소송은 청구인용판결의 대세효에 비추어 청구인낙이 불허되고, 소비자단체소송은 청구기각판결의 대세효에 비추어 청구포기가 불허된다고 보아야 한다. 주주대표소송에서의 청구포기․인낙,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의 청구포기는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상법 제403조, 증집법 제35조).
(2) 예비적 청구만을 대상으로 한 청구인낙의 허용 여부
주위적 청구와 판결의 모순·저촉이 발생할 수도 있어 예비적 청구의 인낙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는데, 무효설은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의 당부를 먼저 판단하여 그 이유 없을 때에만 심리할 수 있으므로 예비적 청구만을 대상으로 한 청구인낙은 무효라는 견해이고, 제한부 인낙설은 이러한 청구인낙은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면 무효로되, 배척이 되면 유효로 보자는 견해이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주위적 청구의 당부를 먼저 판단하여 그 이유가 없을 때에만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위 추가된 예비적 청구만을 분리하여 심리하거나 일부 판결을 할 수 없으며, 피고로서도 위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만 인낙을 할 수도 없고, 가사 인낙을 한 취지가 조서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62017 판결)."고 판시하여 무효설의 입장이다.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효설이 타당하다.
나.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의 청구인낙의 허용여부
(1) 소송물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예컨대 첩계약이행청구, 살점 1파운드를 베어 달라는 청구, 소작권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낙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인낙의 대상(청구취지)은 그 법률효과가 현행법상 허용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권리에 대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등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러한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인낙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청구원인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예컨대 도박자금이나, 뇌물자금에 공할 목적으로 대여해 준 다음 그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이다. 유효설은 인낙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만 미치는 것이고 제3자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러한 청구인낙도 허용된다고 본다. 무효설은 인낙을 허용한다면 국가가 강행법규 위반의 권리행사와 실현에 협력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청구인낙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판례는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더라도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인락을 기재한 조서는 무효가 아니다(대법원 1969.3.25. 68다2024)."고 판시하여 유효설의 입장이다. 본래 청구의 이유유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권을 배제하는 것이 청구인낙이므로 유효설이 타당하다.
다. 소송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소가 그 적법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청구포기·인낙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포기·인낙설은 소송요건은 본안판결의 전제요건인데 청구포기·인낙은 본안판결이 없기 때문에 적법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한다. 절충설은 원칙적으로 소송요건이 필요하나 사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요건(관할위반, 당사자능력, 중복소송, 권리보호이익 등)은 피고가 존부를 다투지 않는다면 그 흠이 있어도 청구포기·인낙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청구포기·인낙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소송요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법원을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소각하설). 이 점은 소송요건의 흠이 있는 소송물이라도 화해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재판상 화해와 다르다.
3.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을 갖출 것
청구포·․인낙은 소송행위이므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으며, 그 취지가 조서에 기재되기 전에는 자백의 철회에 준하여 철회를 허용할 수 있으나, 조서에 기재된 후에는 철회가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한편 청구포기·인낙에 민법의 의사표시규정을 적용하여 취소를 인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재심사유(제451조 제1항 제5호)가 있는 경우에만 준재심으로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민법규정유추부정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