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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석명
(1) 소극적 석명
ⅰ) 청구가 불분명한 경우 : 청구변경의 취지가 교환적인가 추가적인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석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1435 판결). 예비적 병합사건에서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만 청구를 변경하는 데 그치고 예비적 청구의 취하가 불분명한 때에 예비적 청구의 취하에 대하여 석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40098, 40104 판결).
ⅱ) 청구가 불특정한 경우 : 공유지분권 및 기타 권리의 존재 확인을 구한 경우 기타 권리의 내용에 대하여 석명의무가 있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2337 판결).
ⅲ) 청구가 법률적으로 부정확한 경우 : 원고가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면서 환지약정에 대한 증거를 제출한 경우 환지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인지 석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ⅳ) 청구가 법률적으로 부당한 경우 :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 점유하는 자가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이 자기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가 소유권에 준하는 사용·수익·처분의 권리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이면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취지를 바로잡아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2258 판결).
(2) 적극적 석명
ⅰ) 전혀 새로운 청구로 변경하도록 석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함께 들어 있는지 석명할 의무가 없다,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902 판결].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가 분명한 경우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하는 것인지 석명할 의무가 없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소유자가 아닌 자가 등기명의자에게 직접 등기말소를 청구한 경우에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명의자에게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인지 여부를 석명할 의무가 없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6782 판결. 원고의 주장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청구취지가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원고에게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6550 판결).
ⅱ) 다만 종전 소송자료와 합리적 연관성이 있어 예상되는 경우 석명으로 인하여 승패전환의 개연성이 커지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청구의 변경에 대한 석명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