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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변경
종전의 청구 대신에 새로운 청구로 바꾸거나 종전의 청구에 새로운 청구를 추가시키는 방법을 말한다(제262조). 이는 소송경제에 기여하고, 청구기초의 동일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피고의 방어권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편 당사자 변경이나 법원의 변경까지를 포함하여 광의의 소변경이라고도 한다.
청구의 변경은 소송물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청구변경인지 아니면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에 불과한지 여부는 소송물이론에 따라 결정된다. 신소송물 이론은 청구취지의 변경을 주로 청구변경으로 보겠지만, 구소송물 이론은 청구취지뿐만 아니라 청구원인의 변경까지도 주로 청구변경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실체법적 근거가 다르면 소송물이 달라지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