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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2.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소송물과 일부판결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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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소송물과 일부판결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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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로지 채무존부만을 문제 삼는 경우(채무의 발생여부 자체를 다투는 경우)

    (1) 소송물

    소송물은 채무의 존부 그 자체이다.

    (2) 일부판결 허용 여부

    법원은 청구인용·청구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일부인용의 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가해자가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경우, 법원은 과실이 없으면 청구인용판결을, 과실이 있으면 청구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나. 전체채무의 존부를 따지면서 편의상 채무액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 기하여 발생한 A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는 경우)

    (1) 소송물

    소송물은 채무 전액이고, 이는 발생 원인사실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어 적법한 소제기이다.

    (2) 일부판결 허용 여부

    일부판결이 허용된다. 따라서 채무 전액 중 일부는 존재하고 일부는 부존재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부패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일부인용판결이라도 받고자하는 것이 원고의 의사일 것이기 때문이다.

    다. 전체채무의 존부를 따지면서 채무금액을 표시한 경우('~에 기하여 발생한 1천만 원의 A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는 경우)

    (1) 소송물

    원고의 의사에 비추어볼 때 소송물은 역시 채무 전액이므로 법원 역시 원고가 밝힌 금액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2) 일부판결 허용 여부

    역시 일부판결이 허용된다. 그러나 원고가 채무금액을 표시하여 소제기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전체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면서 표시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채무가 부존재하는 경우, 또는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의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에 주문은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지 소송물의 특정 및 처분권주의와 관련되어 문제된다.

    ① 원고는 1천만 원의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1천 5백만 원의 채무존재를 주장하여 법원 심리결과 1천 5백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나 현재 채무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원고의 주장이 정당한 경우) : 판결주문은 청구취지에 따라 1천만 원의 채무부존재확인판결 밖에 할 수 없으나 그 판결은 채무 전체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는 뒤에 5백만 원의 채무확인이나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없다(소송물은 1천 5백만 원이므로).

    ② 원고는 1천만 원의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1천 5백만 원의 채무존재를 주장하여 법원 심리결과 변제되지 않은 1천 5백만 원의 채무가 확인된 경우(피고의 주장이 정당한 경우) : 청구기각 판결을 하게 되나 기판력은 1천만 원의 채무부존재확인에만 미친다. 소송물은 1천 5백만 원이지만 법원이 원고가 밝힌 금액을 초과하여 채무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원고의 신청 범위를 초과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다(처분권주의). 따라서 피고가 1천 5백만 원의 채무 전액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면 5백만 원 부분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라.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채무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채무의 존부만을 다툰 경우

    (1) 채무의 상한을 정하여 청구한 경우('~에 기하여 발생한 A채무는 1억 원 중 6천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는 경우)

    (가) 소송물

    채무 전액으로부터 다툼이 없는 금액(6천만 원)을 공제한 잔액채무(4천만 원)이다.

    (나) 일부판결 허용 여부

    일부판결이 허용된다. 따라서 채무가 원고의 자인부분(6천만 원)을 초과하여 존재하는 경우에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부패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채무의 상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청구한 경우('~에 기하여 발생한 A채무는 금 6천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는 경우)

    (가) 소송물

    채무 전액으로부터 다툼이 없는 금액(6천만 원)을 공제한 잔액채무(4천만 원)이다. (6천만 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고 4천만 원에 대해서만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일부판결 허용 여부

    이 경우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일부판결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청구기각설은 청구기각 판결은 채무액수에 대한 확정력이 있지 않아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하나 일부패소설은 단순한 청구기각 판결은 채권자의 주장대로 채무액의 존재를 확정하게 되어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일부패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한다. 판례는 "원고가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청구의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채무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9422 판결)."고 판시하였다. 생각건대, 법원은 채무존부 뿐만 아니라 채무액수에 대하여도 심리를 하게 되므로 소송경제상 일부패소를 하는 것이 분쟁의 재발 여지를 없앨 수 있어 일부패소설이 타당하다.

    (3) 청구 범위를 초과한 판결의 적법 여부

    예컨대 원고가 6천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 경우 소송물은 다툼이 있는 4천만 원이 되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이 '채무는 3천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한 경우이다. 원고는 4천만 원의 소멸을 주장하였는데 법원이 7천만 원의 소멸을 인정한 것으로서 소송물을 초과하는 채권을 인용하는 판결이므로 처분권주의위반으로 위법한 판결이다. 이는 상소에 의하여 다툴 수 있으나 재심으로는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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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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